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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호> 기획연재 /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⑦ 연재를 마치며<끝>
- 이승희 기자 | 134호 | 2007-10-19 | 조회수 98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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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전의 동인, 적극적인 개발 및 보호 노력 절실
독자적인 기술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풍토 자리잡아야
독자적인 기술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풍토 자리잡아야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 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우리 업계의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것으로 총 7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마무리한다. <편집자 주>
이번 호에서는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우리 업계의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것으로 총 7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마무리한다. <편집자 주>
특허는 수익과 직결되는 사업경쟁력
“삼성SDI가 능동형 유기 발광다이오드(AM OLED)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2,800건에 이른다.”
“때를 미는 이태리타올 특허로 수백억원을 벌었다.”
“퀄컴은 CDMA 기술 로열티로만 지난해 27억 8,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특허 침해로 15억 2,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종의 제품에 수천개의 특허가 있는가 하면, 작은 발명 하나로 일명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특허를 둘러싸고 사생결단의 장기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침해한 대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특허가 곧 사업성으로 이어져,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 단순한 발명의 보호를 넘어서 수익의 보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때를 미는 이태리타올 특허로 수백억원을 벌었다.”
“퀄컴은 CDMA 기술 로열티로만 지난해 27억 8,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특허 침해로 15억 2,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종의 제품에 수천개의 특허가 있는가 하면, 작은 발명 하나로 일명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특허를 둘러싸고 사생결단의 장기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침해한 대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특허가 곧 사업성으로 이어져,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 단순한 발명의 보호를 넘어서 수익의 보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허로 돈버는 길 다양해져… 업계의 개발 노력 긴요
특허로 돈을 버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화,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등 특허를 통한 수익모델이 단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수익 루트가 생겨나고 있다.
‘특허신탁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특허권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을 대신해 전문 특허신탁기관이 전반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제도. 신탁기관이 특허등록·관리, 특허침해대응은 물론 이전대상 기업을 물색해 이전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해준다.
‘특허신탁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특허권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을 대신해 전문 특허신탁기관이 전반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제도. 신탁기관이 특허등록·관리, 특허침해대응은 물론 이전대상 기업을 물색해 이전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해준다.
이를 활용하면 특허의 이전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 감소와 기술료 수입 등의 기회 폭이 넓어진다. 이는 상용화되지 못한 휴면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활용할만한 휴면특허가 얼마나 있을지 또 업계가 시장에 선보일만한 양질의 특허가 있는지, 혹은 업계에 유용한 특허가 시장에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활용할만한 휴면특허가 얼마나 있을지 또 업계가 시장에 선보일만한 양질의 특허가 있는지, 혹은 업계에 유용한 특허가 시장에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같이 특허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우리 업계에도 이를 인식하고 사업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특허 하나로 수년간 덕을 보고 있다”며 “특허가 될만한 상품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특허 하나로 수년간 덕을 보고 있다”며 “특허가 될만한 상품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획득 후 적극적인 권리행사 중요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최근 우리 업계에서도 특허를 출원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방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뒤늦게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우리 업계에서도 특허를 출원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방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뒤늦게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품의 핵심기술을 방어하기 위해 5년 넘게 분쟁을 벌이고 있는 A사 대표는 “처음 특허를 낼 때는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지 못했다”며 “출원 당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내는 등 완벽한 보호막을 만들었다면 침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함을 반영해주는 대목이다.
최선의 방법은 침해의 소지를 아예 없도록 하는 것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연히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의 소모를 초래한다.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허 침해자는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장기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한번 분쟁이 시작되면 항소에 항소를 거듭, 승소와 패소를 반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분쟁은 장기화된다. 따라서 특허분쟁이 확산되면 결국 비용과 시간상의 피해로 이어져 소모전이 되고 만다. 장기 특허 분쟁으로 인해 기업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도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영업상의 방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은 다반사다. 결국 특허로 인한 장기분쟁은 ‘빈대 태우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당사자간에 이익보다는 더 큰 손해를 남기기도 한다.
따라서 개발도 중요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침해의 소지를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침해가 이뤄질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침해의 사실을 처음 인지했을 때부터 내용증명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은 권리 위에 누워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法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의 노력과 권리 존중하는 풍토 절실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업계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특허 등록된 기술이나 제품, 디자인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분쟁을 야기하고 기술개발 의지를 떨어뜨리는 일도 적지 않다. 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서로의 개발의지와 노력을 존중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타인의 특허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으려는 의식의 전환이 긴요하다.
이번 연재가 우리 업계 종사자들의 특허에 대한 기본 상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며,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되고, 그리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날로 발전하는데 있어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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