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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5:41

<제133호> 해설 / 야립광고사업 통한 1,000억원 기금조성 가능한가

  • 2007-10-05 | 조회수 95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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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에 불과한 시장규모 감안할 때 가능성 희박




업계, “수량 늘면 희소성 떨어져 광고료 폭락… 수천개 세워도 천억 못만들어”

광고주, “사이즈 줄이고 이격거리도 늘린다는데 우리가 봉이냐” 반발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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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가능한 멀쩡한 현존 야립광고물들을 모조리 철거한 뒤 다시 세우고, 산하단체를 새로 만들어 이를 운영하려고 하는 행자부 옥외광고사업 구상의 본질적인 속내가 공개됐다. 다름 아닌 이 사업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




행자부는 그동안 광고물 철거를 놓고 운영업체들과 송사를 벌이는가 하면 업계와 광고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를 통한 야립광고 운영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기금조성 수단으로서의 옥외광고 사업은 연관성과 타당성이 없고 ▲광고료와 수익금도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며 기존 문광부가 주관해온 사업 및 사업자들에 대해 호된 비판을 가해 왔다.




하지만 이런 행자부가 타당성이 없다던 기금을 문광부 주관때보다 무려 9배나 한꺼번에 늘려 거둬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광부의 반대로 성사가 어렵게 되자 과감하게 기금수입의 절반을 떼주기로 하고 그 액수도 500억원 이상으로 합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부로서는 직접 주관해서 연간 100억원 남짓 만들다가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매년 500억원씩 받게 됐으니 선뜻 응해줄 만도 하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굳게 입을 다물어 왔으나 국회에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점들을 다 떠나 옥외광고, 특히 야립광고물을 이용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의 국내 옥외광고 시장상황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해도 될 만큼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 84년에 시작해 2006년 말 종료되기까지 23년간 지속돼온 특별법 옥외광고 역사상 야립광고가 가장 활성화됐던 때는 종료되던 2006년과 전년도인 2005년이었다. 그러나 두 해 모두 연간 외형은 각기 893억원에 불과했다. 대구U대회 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된 조명 46기, 비조명 173기, 소형(홍보탑) 67기 등 286기의 야립광고물을 통해 집행된 총광고비다.




때문에 행자부의 목표가 가능하려면 기존 시장의 전체 외형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자부가 수량을 대폭 늘리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옥외광고학회를 통해 행자부의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주)이디알엘케이 김영배 대표는 지난 9월 20일 행자부에서 있은 기금조성옥외광고사업혁신TF팀 회의에서 ▲광고면의 규격을 줄이고 ▲광고물의 높이를 낮추고 ▲도로변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기존 30m 이상에서 50m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광고주들은 대폭 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야립의 속성과 현 시장상황에 비춰볼때 수량을 늘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될 공산이 크다.  

기존 야립광고물 수량은 업계와 광고주측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때는 수량이 적어서 광고주들이 야립을 놓고 확보경쟁을 하기도 했지만 95년 초반부터는 빈 광고물이 속출하는 등 남아도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수량을 크게 늘릴 경우 희소가치 하락으로 광고료 단가가 크게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야립의 원가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야립은 수량이나 광고료의 다과와 상관없이 원가가 거의 고정돼 있다. 우선 기당 1억5,000만~2억원에 이르는 시설물 설치비가 선투자돼야 한다.  광고 게첨시엔 대행사 대행료(총광고비의 10%)와 광고면 제작설치비(1회당 1,500만~2,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토지임대료, 기금, 관리비(점검 및 유지보수 외주시), 전기료(조명야립의 경우)도 매월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인건비와 영업비 등 자체 운영 경비도 적지 않다.




이같은 공급의 탄력성이 큰 수입과 비용이 거의 고정적인 원가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한 수량 확대로는 1,000억원 이상의 기금 조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행자부가 야립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의 옥외광고 사업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의 법 개정안대로라면 시행령에 반영되는 모든 종류의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은 옥외광고진흥센터만이 독점 운영하게 된다.

단서조항 할 경우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옥외광고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도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옥외광고 시장의 전체 파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옥외광고 총외형은 5,718억원으로 전년도 5,906원보다 188억원(3.2%) 감소했다. 2년 전과는 비슷한 수치로 국내 옥외광고 시장이 침체 내지는 쇠퇴기에 들었음을 보여준다. 침체 기조는 온라인과 케이블 등 신흥매체들의 급신장과 야립의 전멸이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여건에서는 옥외광고 사업으로 이익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업계의 실제 현실도 그렇다. 설사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전체 파이가 5,000억원대에 불과한 시장에서 정부 산하단체가 민간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 1,000억원 이상 수익을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또 하나 행자부 방침에 대한 광고주, 즉 일반 대기업들의 강한 거부감도 행자부 구상의 앞날이 불투명함을 예측하게 해주고 있다. 기금을 많이 거두려면 광고주들이 호응을 해줘야 하는데 광고주들은 기금조성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광고주들은 이미 그같은 입장을 행자부에 문서로서 전해놓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 광고주 관계자는 “사이즈가 줄고 물량은 늘고 광고심의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반대할 것”이라면서 “1,000억원 얘기는 아직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광고주가 봉이냐”고 반문했다.“옥외광고 대행업계 한 관계자는 “야립 한 개만 있으면 삼대가 먹고 산다느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느니 등 업계 일각에서 퍼뜨린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결국 천억원 숫자로 이어진 것같다”면서 “시장이 한꺼번에 몇 배로 커지지 않는한 수천개를 세워도 천억은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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