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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5:58

<제132호> 기고 /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

  • 2007-09-13 | 조회수 93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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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위주 행정, 과학적 관리행정 시스템으로 바꿔야




공무원 전문직화-업자 전문교육 강화도 시급


 


 


1189666644953.gif\" 이 경 아 동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새 관리행정 시스템과  ‘S-스마트’ 시스템




산업구조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불법간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관리행정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 현 시스템은 민원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인·허가행정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광고물의 특성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관관리 차원에서의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광고물의 주체에 대한 실명화의 미비와 책임부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S-스마트(smart)’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시스템은 현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실명적 차원의 관리행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허가신청접수제’와 그에 필요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구축’, ‘허가사실 통보제’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허가신청접수제는 광고주나 제작업자들이 허가신청을 위한 지자체 방문을 없애고 24시간 어디에서나 신청가능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행정의 효율성 및 신청인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허가사실 통보제의 도입은 광고물 관리행정에서 소외되어 있던 건물주에게 허가의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1차적으로 임차인에 의해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첫째, 신고자의 접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광고접수에서 허가증 교부까지 절차상의 소요과정이 짧아지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광고행정주체 측면에서 효과적인 관리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작업절차를 줄여주고, 접수에서 허가증 교부까지의 절차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준다.

셋째, 온라인 허가신청에 의한 실명화 실행과 가로 광고물의 이미지 데이터구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관리를 가능케 해준다.




■옥외광고사제도 개편해야




‘옥외광고사’ 자격제도는 옥외광고물이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양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자격기준을 다양화하여 ‘옥외광고산업기사1·2급’ ‘옥외광고기사1·2급’ 등으로 자격제도를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다양한 능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제작되는 옥외광고물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시각디자인임과 동시에 광고물 자체는 제품디자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모션이 행해지는 장소는 도시의 공간으로서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자격제도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둘째,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시공·설계·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도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을 살펴보면 관계법규, 광고디자인, 광고경관, 옥외광고물의 설계 및 시공으로 구분하여 이론시험을 출제하고 있다. 안전설계, 산업안전과 보호, 구조계산법 등 과목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실기시험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설계·디자인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옥외광고물 시공설계 검사 능력과 안전도검사 프로그램 활용법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셋째, 우수한 인력의 옥외광고산업 편입을 위해서는 기 취득한 자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작금의 옥외광고산업에서 광고물의 제작과 시공은 경험적 수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자격의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범위에 따라 설계·시공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자격취득자만이 설계·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기술직화 필요성




별도의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가로경관 등의 관리과를 신설하고 광고물관리와 개선팀의 기구를 확장·개편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요즈음 새로이 신설되는 위원회의 명칭도 디자인위원회, 광고물관리기획단 등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면 옥외광고의 질적인 수준 향상은 디자인과 안전성, 제도개선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옥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으로 선발된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옥외광고 업무는 첫째,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다. 관련 법·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각 지자체로 위임된 조례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과 규제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침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직이 필요하다. 또한 옥외광고는 시각·제품·공공디자인을 아우르는 트랜디한 분야로서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요구한다.




둘째, 옥외광고업무는 전문적 기술을 요구한다. 다양한 디자인 툴을 다룰 수 있어야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옥외광고물 관리행정 시스템의 과학화와 전산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또한 ‘전문 기술직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는 도시의 시각적 환경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학화는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기존의 인력활용 방식과 1년에 3~4회 실시되는 집체교육으로는 앞서 열거한 전문적 직무를 완수할 수 없다. 연찬회와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은 전문기술직제가 도입 되었을 때 효과를 득할 수 있는 교육방식인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정직이라 불리는 전문계약직을 운영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공무원조직체계상 안정적이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서 실제로 옥외광고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기피 및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불합리하므로 ‘전문 기술직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업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표시하고 있다. 매년 1~2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지자체 장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의 집체 교육에 지나지 않아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흔히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영세자영업자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옥외광고업은 디자인을 기반으로 기획능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업이며, 다양한 소재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시공해야 하는 전문 제조업이다. 이렇게 제조된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로 전달되고 있다. 소기업인일 수는 있으나 서비스업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옥외광고업은 영세업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자의 비중은 미약하다.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의 영세성을 탈피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들 수 있다.

첫째, 디자인 서비스 능력 강화 교육의 실시다. 이는 단순한 시각디자인적 접근이 아니라 제작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소재·기술의 개발 등의 제품디자인·제품개발 교육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평가, 안전설계·시공 등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다. 작금의 옥외광고 시장에서 광고물의 양적인 증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시대는 아름답고 안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문화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인 교육은 관련학과 또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거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경험이 풍부한 대학이 진행하여야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며, 대학 또한 기본사명인 ‘교육’ 을 통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비지하여야 한다.


 


  <간판시범 가로 조성사업 현황 - 본지 132호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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