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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15:14

<제131호> 해설 / 서울시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 주요내용

  • 2007-08-30 | 조회수 92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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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개요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제출한 500m 내외의 대상지를 접수해 자체 심의를 거쳐 10개소를 선정한다.(자치구 제안공모 형식)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이며 총 4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43억원×10개소)


 


■ 세부 추진내용




광고물 개선, 공공시설물 개선, 주변지역 관련사업 연계 등 세 갈래로 추진된다.

광고물 개선의 경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과 통합 추진한다. 총 소요예산은 70억원(7억원×10개소)이며 합법간판에는 디자인비용 50만원 이내, 외관마감비용 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공공시설물 개선으로는 버스정류장 쉘터, 보도블럭, 볼라드 등 가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 유관기관 가로시설물 철거, 지중화 및 분전함 및 공중전화 등의 리디자인(Re-design)이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360억원(36×10개소)이며 자치구가 10% 이상 분담하는 조건이다.

주변지역 관련사업의 경우는 그린파킹, 걷고싶은 녹화거리, 담장개방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 사업추진 방향




‘디자인서울거리’는 ‘비우는 거리’, ‘통합된 거리’, ‘더불어 만드는 거리’, ‘지속가능한 거리’를 지향·실천한다.

‘비우는 거리’= 거리에 산재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간판 등은 정비하여 건물과 거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며, 야간 조명의 개선, 저밀도 고효율의 통합 디자인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여유있는 거리를 조성한다. 또한 대상거리의 광고물과 시설물은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개선된다.




‘통합된 거리’=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공공디자인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 거리 관련사업이 토털디자인의 개념으로 통합·시행된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의 간판, 보도블럭, 통합지주, 점두, 가로판매대, 버스정류장 쉘터, 벤치, 휴지통, 펜스, 화분대, 가로수보호시설 등 약 90여종 거리의 모든 하드웨어적 구성요소가 통합디자인의 관점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통합 조정된다.




‘더불어 만드는 거리’ = ‘디자인서울 거리’는 건물주, 점포주, 지역인사, 시민단체, 대학의 디자인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이다. 기본 구상 및 설계단계에서 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내가 만드는 디자인서울 거리’가 되도록 하고 일반시민 및 초청작가를 대상으로 디자인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의자, 벤치, 자전거보관대, 가로 판매대, 휴지통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화사업에 의한 볼라드, 보도블럭, 맨홀뚜껑 등도 지역여건과 부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따라서 시민 자신이 디자인한 공공시설물을 시민 자신이 머무는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거리’= 거리조성 이후에도 집중적인 관리정책을 통하여 불법 간판, 불법주차, 불법 노점상, 불법 유동광고물, 담배꽁초 투기 등 거리미관과 보행, 휴식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예방함으로써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가 조성될 것이다.


 


■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기존의 각종 거리조성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다면 ‘디자인서울 거리’사업은 거리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지역의 관련사업까지 통합해 시행하며 시민·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다.


 


■ 통합디자인의 범위




공공가로시설물(버스정류장 쉘터, 각종 안내판, 보도블럭, 벤치, 볼라드 등), 유관기관 가로시설물(전선지중화,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등), 간판과 점두부분을 통합디자인한다. 특히 보행등 및 바닥등, 볼라드 등의 조명시설을 통해 야간경관까지도 통합디자인화할 계획이다.


 


■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법




대상지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은 대략 5가지다.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 사후관리계획 등 광고물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역사문화, 관광특구, 대학로 등의 특화거리나 3류 이상의 대로 등 사업 파급효과가 큰 거리여야 한다.

유관기관 가로시설물의 철거, 지중화 및 Re-design 동시 협의추진, 대상지역 주변의 걷고 싶은 녹화거리 등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사업과 병행추진될 경우 유리하다.

또한 디자인 관련조직 구성, 비용분담 등 자치구의 사업수행 의지가 강하고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대학 디자인연구소 참여, 주민자율협정제 추진 등 시민·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우선 고려된다


 


■ 후속사업 추가시행 계획




추진상황을 검토·보완해 2008년 10개소, 2009년 5개소의 거리를 추가로 선정해 2010년까지 총 25개소의 ‘디자인서울 거리’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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