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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전국 간판 전면교체 위기
- 2003-02-13 | 조회수 1,31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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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규정 행정-업계 \'나 홀로 해석\'
산자부 등 행정 부처
책임 떠넘기기 \'급급\'
\"재판 결과 따를것\"
2000년대 들어 일부 소켓 제조·판매업체들이 글로우스타터 단자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의 배선을 해오다 당국에 약식기소되면서 업계는 규격전선 사용과 소켓을 잇는 형식의 스타터 배선으로 선회했다. 이후 규격제품들을 연결한 속칭 \'줄줄이 소켓\'이 시장에 정착됐지만 부성산업, 세인전자 등이 \"형광등·글로우스타터 단자에 전선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 제품을 전량회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간판이 실내처럼 스타터나 형광등만 교체하는 경우가 없고 스타터, 형광등, 배선기구를 통째로 교환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옥내에 사용하는 조명기구의 배선방법을 옥외간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소켓 등 각각의 부품이 규격제품이더라도 옥외광고용 배선은 전체를 하나의 인증품목으로 다뤄야 하고 시장논리와는 별개로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문제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당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규정이 애매모호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항소2부 재판부도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사이에서 법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결 내용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간판이 불법으로 전락, 불을 켤 수 없게 되고 전량교체에 따른 행정력 동원과 비용 문제도 발생,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박세재 세인전자 사장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임의로 구조를 변경시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며 \"관련법을 지도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해영 행성전자 사장은 \"현재 옥외광고용으로 제작되는 간판은 소켓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리 회사는 모두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이미 수년간 광고용 소켓과 배선자재를 제조해온 회사 입장에서는 결코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인전자 \"불법제품 철저히 단속해야\"
박세재 세인전자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형광램프소켓 및 글로우스타터소켓 제조업체 협의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조명기기 중 형광등용·스타터소켓 등은 안전인증 대상품목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광고물 중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시중에 값싼 저질 불법제품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90% 이상 유통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법질서를 비웃고 있다\"며 \"오히려 법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불법제품을 조속히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인 안병국 부림산업 부장은 \"행성측이 형식승인을 받은 스타터 전구, 전선 등의 제품을 사용해 제조하기 때문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선전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며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조를 변경시킨 것이므로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불법제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의 주장은 옥외광고물 설치 때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소켓에 조합하지 않고 전선을 묶어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니 처벌하라는 얘기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도 어겼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 행성전자 \"당국이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행성전자측은 \"이번 사건은 고발인들의 제조품목인 글로우스타터소켓에 관련한 것으로, 이들은 글로우스터 단자에 전선을 직접 연결해 제조,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옥외광고용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불법·적법을 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형광등을 이용한 조명간판은 옥내용에서 사용하는 형광등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판의 크기와 설치구조 등을 고려해 주문제작된다. 또 형광등 배선을 간판제작자가 형광등, 연결전선, 글로루스타터를 각각 구입해 직렬이나 병렬배선으로 작업해 완성된 간판을 만들고 있다.
이 회사 김기영 기획관리팀장은 \"옥외광고용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형광등 기구를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기술기준의 적합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다만 간판내에 내장되는 전기자재는 기술표준원의 전기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제31조 1항)이 있다\"며 \"자사는 이런 규정을 지키고 있으며 산자부 기술표준원측은 전기용품관리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으니 행자부 옥외광고관련법을 찾아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역시 위배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성측은 글로우스타터 단자에 반드시 소켓을 이용해야 한다면 형광등의 단자도 반드시 소켓을 이용, 결국 형광등기구를 간판내부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간판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송해영 사장은 \"옥외광고용 형광등·글로우스타터 단자는 소켓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기술표준원측에 묻고 싶다\"며 \"옥외간판업체들이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또 \"유통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안전상 문제가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 90%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제품이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 행자부 \"산자부가 판단해야\"
행자부는 행성전자가 질의한 옥외광고물 형광등 배선에 관한 답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광고물 등의 전기공사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간판용 형광등 등 전기자재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전기제품의 적법성 여부 등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을 관장하는 산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옥외광고 등 관리법의 인증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기공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선이나 시공 등에 관한 세세한 사항은 산자부나 기술표준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자부 광고제도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상당히 민감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선 산자부에 불·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법규정 명시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이라는 표시물이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 시공됐는지 감독하고 설치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전기자재의 제조, 유통에 대한 관리까지 행자부에서 관할하기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산자부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광고용 전기제품의 승인이나 시공때의 법적 규제 등을 적시해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산자부 \"행자부가 소관부처\"
전기제품의 불법여부를 판정하는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측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다루고 있는 전기제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전기인증제품과는 별개\"라며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의 인증사항은 행자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술표준원은 또 \"광고용이 아닌 전기제품에 한해 불법, 부적합 판단을 내리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은 각 시·도가 산자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형광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에 사용되는 글로우스타터 및 소켓은 KSC7602, 7603에 의거 P형과 E형의 단자구조로서 상호 연결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간판 제작시 글로우스타터에 전선을 연결해 제작하거나 규격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접속단자로 램프 등 기구를 연결해 광고 간판을 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 인증을 받은 글로우스타터에 전선을 연결하는 것은 불법제품에 해당돼 제조,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판정했었다.
이와 함께 행성전자측에는 \"옥외광고등기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기술기준에의 적합의무가 없고 옥외광고용에 사용되는 안정기, 소켓 등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형식승인 대상은 주로 일반가정, 상점, 사무실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규정하고 옥외광고 등기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기준(IEC)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 관계자는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를 안전인증을 받은 소켓에 조합하지 않고 전선에 묶어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행자부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이외에 진행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행성전자측 이에 대해 \"이번 건과 관련해 기술표준원과 전기관련단체에 수차례 질의를 했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글로우스타터 단자에 전선을 연결해 사용하면 안된다는 답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기술표준원에는 전기용품을 관장하는 기술기준이 있고 이에 위배될 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벌칙을 주어지게 돼 있지만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배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기관련단체 \"반드시 규격소켓 써야\"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안전인증(형식승인) 받은 글로우스타터의 접속단자에 사용전선을 탈피해 직접 묶어 사용하거나 그 묶은 부위를 슬리브로 절연한 제품은 안전인증 받은 글로우스타터를 개조한 것으로 이는 불법제품에 해당되며 반드시 글로우스타터 규격소켓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원내에 불법제품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옥내외 광고의 전기안전 확립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부적합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8항에 따라 형광등 램프소켓이나 글로우스타터소켓에 압착단자나 비선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부적합제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형광등 전원부분에 암형의 접속단자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꽂는 것은 현행관계법에 저촉된다\"며 \"현재 한국광고사업협회, 광고물제작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이같은 제품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 간판시공 현장 \"직접단자 연결이 안전하고 편리해\"
시공현장에서는 옥외광고물에 조명시설을 할 경우 간판내부의 특수한 구조상 형광등기구를 사용할 수 없어 형광등용 고정클럽을 사용해 직렬이나 병렬로 배선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소재 간판업체인 S사 사장은 \"시중에 나오는 소켓은 옥내용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고 가격도 비싸다\"며 \"시공때 스타터의 탈락이 많아 다시 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간판자재업체를 운영하는 W사 관계자는 \"직접단자를 사용해 연결할 경우 충분한 절연작업을 거친다면 위험노출이 거의 없고 견고하게 부착돼 이탈위험이 없다\"며 \"현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배선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해영 행성전자 사장은 이에 대해 \"소켓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소켓자체가 부식돼 파손될 염려가 있으며 파손될 경우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있다\"며 \"간판은 옥외에 사용하는 특수구조물이며 시공설계부터 안전한 배선작업을 하지 않으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점포주에게도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또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사용해 제작했을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증받은 제품을 현실에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박세재 세인전자 사장은 이에 대해 \"시장의 경제성이나 시장논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불법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관계기관에 단속해 달라는 것이 틀린 것이냐\"고 반문했다.
■ 자치단체 \"재판결과 따라 처분할 것\"
서울시 광고물대책반 관계자는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불법, 부적합 전기자재의 단속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전기제품의 단속여부는 옥내외 모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보호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자치구 광고물관리팀에서는 광고간판용 전기자재에 대한 단속을 위임받고 있지만 거의 손을 대지 못한다. 인력도 문제지만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글로우스타터 단자 직접연결 제품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관내 광고물자재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형광등 글로우스타터가 행성전자 제품으로 핀에 전선을 연결해 피복한 상태로 대거 유통되고 있었다\"며 \"이 제품에 대한 별도의 처분규정이 없어 상급기관의 의견과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재 행성전자의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박세재 세인전자 사장은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했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규격소켓 의무화에 대한 법규정 명시를 요청했다\"며 \"불법전기자재의 유통과 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 옥외광고부문 법정단체인 한국광고사업협회는 간판제작업체로부터 2만원의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안전도 성능검사 필증을 교부할 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눈에 띄는 중재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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