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실사출력기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가 사인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가운데 김해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가 밝혀져 다시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본보 제7호(1월 15일자) 뉴스종합 참조> 또 관세부과 대상업체들과 금액, 부과시기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를 둘러싸고 새로운 루머가 업계에 나돌아 진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김해세관 조사심사과 신학수씨는 지난해 말 모 업체가 비행기로 공수, 무관세로 세관을 거쳐간 외국산 실사출력기 1대의 통관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적법한 조치였는지를 심사했다. 김해세관은 새로 바뀐 관세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수입품목들에 대해 꼼꼼히 사후심사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신씨는 이 실사출력기가 종전의 무관세 품목인 플로터(HS코드 9017)로 분류돼 도입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말한다.
\"과거 초창기 제품은 플로터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기술이 크게 발전돼 대부분의 실사출력기가 플로터 개념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관세 품목)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이때 우연히 손에 잡힌 \'사인잡지\'에 실린 실사출력기 광고와 관련 기사들을 보고 실사출력기 수입업체와 실사출력기의 종류가 예상 외로 많았으며 기능이 첨단화됐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자신의 사후심사와 과세결정 판단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신씨는 곧바로 확장심사에 나섰다.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세관의 협조를 얻어 실사출력기 수입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뒤 \'과세전 예정통보\'공문을 작성, 해당 수입업체들에게 전송했다. 신씨는 \"과세액은 최근 2년간 무관세로 들여온 실사출력기에 대해 100% 소급해 적용했다\"며 \"이번 사안은 이미 내 손을 떠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입 실사출력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관세청이 결정할 사항이다. 수입업체들이 이번 세관의 조치에 반발, 즉시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모 업체가 세관의 과세 조치에 깨끗이 승복, 과세액을 모두 낼 것이며 그같은 움직임은 납세의무를 지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쟁업체의 경영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 차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업체가 관세를 내게 되면 세관의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특히 앞으로 모든 출력기는 당연히 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굳어질 수 있다\"면서 \"규모가 적은 업체로서는 상대적으로 경영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조만간 교수, 변호사, 관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세 적부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실사출력기를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지\'부터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