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 \'중점\' 불법광고물 표시승낙한 건물주 처벌 주민협정제도·컨설턴트 파견 검토
경기도 성남시가 올들어 대표적 수도권 신도시인 분당 서현역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 광고물 계획도시로 유도하기로 하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옥외광고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고물의 수량과 위치, 크기, 디자인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김영배 성남시 가로환경담당 계장은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구역에 대한 광고물 가상설치도를 제작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시안에 맞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한편 광고물 교체비용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감안, 융자 알선 및 보조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또 \"분당의 관문인 야탑역 주변 대형 건물들의 불법간판을 집중적으로 철거·정비하고 이미 1차로 정비한 수정로, 중앙로, 성남대로 등의 불법광고물도 재조사를 벌여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지난 2000년부터 민원인들과의 마찰없이 3,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돋보이는 업무추진으로 전국 지차체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다음은 김 계장과의 일문일답.
-성남시가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배경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사와 기획,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기보다 수시 정비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광고물제작업체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도심 경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갖고 보완식 정비가 아닌 일괄정비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는 선진 외국의 옥외광고제도를 벤치마킹, 실제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관리업무, 주민협정 제도, 컨설턴트 파견 등의 특수시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광고물 정비실적이 높은 만큼 민원발생도 많이 뒤따랐을 텐데.
▲모란지역이나 서현역 로데오거리처럼 광고물 정비가 어려운 곳은 1년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짠다. 우선 불법광고물의 물량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책임공무원을 지정, 일정별로 정비한다. 자율정비를 강조하면서 광고주들을 설득, 민원을 최소화해 별다른 마찰없이 업무를 진행한다. 실무자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광고주들도 불법광고물은 언젠가 반드시 정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독특한 시책이 있나.
▲광고물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해 광고물 관련 규정이나 질의회신 내용, 다른 도시의 모범사례 등 각종 정보를 제공,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난립과 광고주의 재산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광고업 종사자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광고업무와 관련한 시의 정책도 홍보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 다중 이용장소에 순회 전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때 간판게시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단지나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중점 정비지역과 관리방안은.
▲서현역과 야탑역 일대다. 주요 도심지인데다 옥외광고물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곳이다. 특히 네온 등을 사용한 대형 불법광고물이나 안전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철거하고 사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이보다 먼저 광고주들에게 정비계획을 미리 알리고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비요령을 알려줄 계획이다. 부득이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일시에 철거할 예정이다. 또 평상시에도 불법광고물 단속기동반을 운영, 주기적으로 순찰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행법에 어긋난 벽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 등은 즉시 제거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매건마다 30%의 가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전탑, 경비초소 등에 표시된 행정기관의 광고물도 철거 대상이다.
-음란 전단물이나 불법현수막 등이 더 문제 아닌가.
▲사실 불법 유동광고물이 큰 골치거리다. 시는 이같은 입간판이나 퇴폐전단 등의 살포를 막기 위해 구역별로 일일 순찰조를 편성, 연중 단속을 하고 있다. 이들 광고물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고 과태료와 고발조치를 병행 처분한다. 특히 일주일에 이틀 가량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배부하는 자를 적발, 경찰서로 인계한다. 불법 고정광고물도 예외는 아니다. 시는 불법광고물의 표시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고사업협회와 함께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밝고 깨끗한 환경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각 구(區)의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 성과가 큰 구에는 5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한 구에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구별로 중심지역에 시범가로를 1개 이상 선정, 표준모델을 설계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계획 등에 대해 이해를 얻어내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또 자체 예산을 편성, 옥외광고물 관련규정을 설명하는 팜플렛을 각 동사무소와 광고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분양광고, 인터넷설치 홍보용 소형현수막 등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법광고물부터 동별로 일정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기초단체의 옥외광고업무 기반이 취약한데.
▲대부분 허가·단속기관들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거나 정비할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 때문에 현수막이나 벽보 등 소형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치중하게 된다. 또 광고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고 인력도 부족해 허가업무, 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광고물 정비, 과태료 징수 등의 과중한 업무에 짓눌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광고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만큼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