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간판을 달다 보면 온갖 위험 요소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광고물 자체가 파손되는 것은 물론 주변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간판을 달고난 뒤 태풍에 떨어지거나, 부실시공과 노후로 인한 낙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법)은 광고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광고물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광고사업자가 광고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살펴본다. 현재 나와 있는 상품으로는 크게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이 있다.
■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 한국광고사업협회가 2001년 9월쯤 현대해상에 요구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으로, 보상범위에 따라 배상책임과 재물손해 두 종류로 나뉜다. 배상책임은 광고물의 설치 및 해체 작업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설치 후 제3자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재물손해는 광고물 자체를 위해 드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높아 아직까지 가입자가 거의 없다고 현대해상측은 전했다. 한국광고사업협회는 각 지부별로 거의 빠짐없이 이 상품에 가입해 있다. 물론 지부별로 매출액과 가입회원 수가 달라 보험료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서울시지부의 경우 회원 1,250여 업체 중 350여 업체가 가입된 상태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월2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대적으로 가입 홍보를 했으나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영세한 업체일수록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만큼, 제3자에게 끼친 피해액은 거의 100%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현재 거의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변경한 형태로 출시됐다. 광고물도 하나의 생산물인 점을 감안하면, 이 상품은 광고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특히 광고사업협회 회원이 아닌 개인 광고사업자의 경우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 사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과 비슷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약관에 의해서는 완성작업위험(광고물 설치 후 제3자의 피해)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들면 광고물 설치 및 해체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표 참조)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이 2년도 안된 상품임에 반해, 이 상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수십년간 영업 노하우가 그대로 반영돼 보험요율이 합리적이고 가입 자체도 쉽다\"며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깔끔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