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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11:38

(제6호) 릴레이 인터뷰 - 박헌규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장

  • 2003-02-14 | 조회수 975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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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릴레이 인터뷰\'

위반 매체사 영업장 폐쇄 등 강경처분
현재론 행정력 한계 부서 課승격 노력
올해 거주지 네온사인 등 집중 단속

<전문>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2003년 광고제도 주요 업무 추진과제는 크게 △불법광고물 광고주 처벌 △옥외광고사 자격 국가공인 및 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 △광고사업협회에 광고물 단속권한 이양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옥외광고제도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박헌규 행자부 광고제도계장은 SP투데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워 다양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수립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옥외광고사 자격의 국가공인화와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행자부 법정단체인 한국광고사업협회에 불법광고물 단속권 등을 부여하는 등 업계 자율 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다음은 박 계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광고주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의 단속이나 철거활동 등은 적극적이었지만 처벌 등의 법 적용은 소홀했다. 광고주들은 자신의 광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은 옥외광고 대행업체만 처벌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광고주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

-옥외광고 매체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옥외광고 매체사에 대한 법적 조치는 광고주와 함께 이뤄질 것이다. 옥외광고대행업체가 불법광고물를 설치하거나 게재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특히 위반횟수가 빈번한 업체의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으로 격상, 사실상 현실화됐는데

▲옥외광고업계도 전문자격증 시대로 가야 한다. 도시경관 등을 고려할 때 디자인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된 인력의 배출이 시급하다.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도 자격증 취득자로 대체해 광고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존 옥외광고인은 어떻게 되나

▲공인중개사 시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인정할 것이다. 올해 10월 시험부터는 민간자격증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향후 옥외광고업체를 창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학의 관련학과 설치 등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 때 옥외광고사 자격증으로 특례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을 왜 서두르는가

▲현행 제도는 영업장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한 신고제다. 다수 업체들이 사업장없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현수막 등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 주문하는 등 기형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 도시미관과 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사업장 규모 내용과 등록제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무자격 업체들을 위해 일정기간 법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단계이며 이르면 오는 7~8월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대폭 강화한다는데

▲업소 입간판 광고 등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일거에 철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정비대상의 우선 순위를 \'광고물 금지지역 불법광고 설치물\'로 정하고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 기업체 광고 등이 버젓이 나붙어 있는 불법지주형 광고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일반·전용주거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네온사인이 급속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광고사업협회에 불법광고물 단속권을 부여하나

▲그렇다.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업자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인력이나 철거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행자부 법정단체인 협회에 불법광고 단속권을 부여하고 향후 협회 여건이 닿는대로 철거권도 이양할 방침이다. 철거비용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업주에게 청구하면 된다.

-굳이 한국광고사업협회에 단속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뭔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단체가 불법광고물을 단속, 철거하고 있다. 불법간판 등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업계 자율에 의한 제도권 내에서의 적법활동이 중요하다. 또 전국 시·군·구 마다 단체장 재량에 따라 제각각인 단속기준도 협회의 각 지부를 통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력 소모를 덜고 업계육성도 가능한 윈-윈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권한도 이양되는 것이 있나

▲안전도검사 등을 완전 이양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은 안전도검사를 건축사 등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협회로 단일화할 생각이다. 현장에서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가기관의 옥외광고도 일반광고 법규정과 맞춘다는 것은 뭔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등이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등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이나 단체들이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거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해당기관 건물이나 현수막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다. 올 상반기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내 광고제도를 다루는 부서로서 규모가 작은 것 아닌가

▲옥외광고업이 연간 6조원대이고 옥외광고 매체사들의 매출 규모만 봐도 5,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관련 산업이 폭발하고 있다. 언제가 될 지는 모르지만 이같은 시장팽창에 발맞춰 빠른 시일내에 과(課)승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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