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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화제- 지하철광고 덕에 살아난 극적 생존자

  • \"광고판 따라가면 출구나온다\"생각


    대구지하철 대참사의 지옥 속에서 광고물 덕분에 기적적으로 탈출한 생존자자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심층보도하면서 생존자들의 탈출기를 함께 실은 19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소개한다.
    초기 대피는 늦었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한 경우도 있었다.

    같은 1080호 전동차에 타고 있던 황순공씨(22·경북 칠곡군 왜관읍)는 전동차 출입문이 닫혀 꼼짝없이 5분여 가량 객차에 갇혀 있었다. 연기가 객차 안으로 스며들어 숨쉬기는 힘들었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따가웠다.

    누군가가 문을 열자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우왕좌왕했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밀려 방향을 잡지 못하던 중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광고판이 보였다. 벽에 붙어 있는 광고판을 따라 가면 출구가 나올 수 있을 것같아 한쪽 방향으로만 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119 대원의 불빛이 보였다. 생명의 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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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지하철 동영상광고 '제2라운드'

  • -후발업체 \'돌풍\'-

    뷰트로닉스
    MBC 미디어11
    SAC

    -선발업체 \'고전중\'
    장리기획
    엠튜브
    코모넷 등


    지하철 동영상광고 시장의 경쟁 열기가 갈수록 뜨겁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행선안내 동영상 광고대행사업권자인 뷰트로닉스, 1기 지하철 멀티비전 광고대행업체인 미디어11(MBC미디어텍의 자회사), 2기 역사내 동영상광고 사업권자인 SAC 등이 올들어 관련 시장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본격 영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지하철 동영상 광고시장을 놓고 기존 영상정보 서비스 업체인 코모넷, 엠튜브, 장리기획 등이 치열한 시장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멀티미디어 매체를 앞세운채 속속 가세, 틈새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3사, 업계에 무혈입성
    관련업계에 따르면 뷰트로닉스(대표 조낙훈)는 지난 2001년 10월 현승미디어와 5~8호선 노반 동영상광고 기술제휴를 맺은 데 이어 같은해 12월 지하철공사측과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 게시기를 PDP로 개량하면서 동영상광고 사업도 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미디어11(대표 양재훈)의 경우 2001년 12월 지하철공사와 1~4호선 20개 환승역 구내에 33개의 광고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권을 따내 방송사가 옥외광고업계에 첫 진입하는 사례를 기록했다.

    SAC(대표 서유근)도 지난해 10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5~8호선 주요 환승 통로에 빔 프로젝션 방식의 스크린을 설치, 발빠른 시장공략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들 동영상 업체들은 올해를 도약의 해로 삼고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면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철도 포함) 동영상 시장의 구도를 보면 이미 △새마을호·국철-코모넷 △3호선 행선안내기-엠튜브 △1~4호선 노반 PDP-장리기획 △5~8호선 노반 PDP-현승미디어 △5~8호선 빔 프로젝션-오이넷 △5~8호선 터널광고-터널비전애드코리아·모션포스터코리아 등이 자리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가 닦아놓은 동영상광고 시장에 뷰트로닉스·미디어11·SAC가 속속 무혈입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사업 진출 이후 투자 대비 수익률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후발업체는 독특한 사업전략과 저가의 매체설치비를 앞세워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략도 \'3社 3色\'
    뷰트로닉스는 황금노선인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 동영상 광고 사업을 10년간(2001년 12월 28일~2011년 12월 27일) 31억원에 계약, 51개 역사에 42인치 PDP 1,200대를 오는 4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 행선안내 시스템은 사업기간이 끝나면 지하철공사에 기부채납된다.
    특히 이 회사는 20%의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에 버츄얼텍 등 장비·네트워크·PDP 제공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60%의 수익을 떼내주는 조건에 디지틀조선애드 등 광고대행업체를 합류시켜 150억원에 이르는 초기 사업비를 조달했다. 이에 따라 뷰트로닉스가 실제 부담하는 월 비용은 불과 3,000만원에 그치는 반면 50%의 광고판매만 계산해도 줄잡아 연간 24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조낙훈 사장은 \"1기 지하철 노반 동영상 광고대행 입찰에서 장리기획에 아쉽게 밀렸지만 IT업계에서 펀딩을 받아 2호선 행선안내기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우리 회사는 시설·기술 운영에만 전념하고 PDP 공급은 리스전문회사 등이, 광고영업권은 디지틀조선애드에 이양해 가벼운 몸집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11은 1~4호선 주요 환승역 통로, 에스컬레이터 정면 등에 103인치 고화질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33대를 설치, MBC뉴스와 기업광고 등을 내보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국식을 갖고 단순 와이드컬러, 열차내 소형 모니터, 역사내 노반 PDP 방식에서 탈피, 화면분할 방식과 위성방송 동시시청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공세를 펼쳤다.
    양재훈 사장은 \"광고를 보면서 공중파와 위성방송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실시간 뉴스속보와 일기예보 등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 광고효과가 높다\"며 \"멀티비전에 방송 프로그램이 나갈 때 양옆 화면에 광고를 결합해 송출할 수 있어 주목률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현재 제일기획·금강기획·대홍기획 등과 제휴를 맺고 불과 한달여만에 대한항공·동아제약·기아자동차 등 11개 대형 광고주를 유치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SAC는 종로3가 등 8개 역사 1·2기 지하철 환승통로를 주무대로 \'애드 넷 비전\'이란 명칭의 빔 프로젝션 12대를 설치, 동영상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 빔 프로젝션에는 TV 수신기능도 갖춰져 있으며 특히 실내조명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는 고해상 스크린과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저렴한 광고비 등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서유근 사장은 \"빔 프로젝션 관련 기술이 발달해 저가의 고품격 스크린 도입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낮은 광고료로 광고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승역 통로가 지하철 이용객의 주된 동선에 위치해 있고 사운드도 살아 있어 영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업계 진입 신호탄
    이들 신규진입 업체중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뷰트로닉스의 경우 광고대행과는 거리가 먼 동영상 서버 개발 업체로, 이번 진입은 IT업계의 불황탈출을 위한 \'외도\'에 해당하는 셈. 미디어11의 진입 역시 거대 방송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뷰트로닉스 조 사장은 \"이종업체인 우리가 지하철 광고시장에 뛰어든 것은 IT업계의 극심한 불황, 투자위축 등이 회사 생존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라며 \"로컬 광고대행업체인 디조애드와 협력해 올해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진출을 통해 관련 기술을 수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11 양 사장은 MBC브랜드를 통한 시장공략에 대해 \"광고주들은 MBC가 아닌 옥외매체로서의 경쟁력 평가를 치밀하게 내리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만을 보고 무작정 광고를 집행하지는 않는다\"면서 \"메이저리그가 개막되면 광고주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올해는 사업의 기반을 잡는 해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AC는 올해 영업력을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소재의 스크린을 도입하는 등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SAC 서유근 사장은 광인의 임원 출신이다.
    올해 광고업계가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맞물려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와 달리 이들 3사의 영업전망은 밝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는 화면크기가 점차 대형화하고 있고 설치물의 두께가 얇아 공간과 위치의 한계를 극복해 어디에든 동영상광고 매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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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 수입 실사출력기 관세부과 뒷얘기


  • 항공편 반입한 1대가 발단

    \"과세 결정에 사인잡지 한몫\"
    \'경쟁업체 제압기회\' 시각도


    수입 실사출력기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가 사인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가운데 김해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가 밝혀져 다시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관세부과 대상업체들과 금액, 부과시기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를 둘러싸고 새로운 루머가 업계에 나돌아 진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김해세관 조사심사과 신학수씨는 지난해 말 모 업체가 비행기로 공수, 무관세로 세관을 거쳐간 외국산 실사출력기 1대의 통관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적법한 조치였는지를 심사했다. 김해세관은 새로 바뀐 관세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수입품목들에 대해 꼼꼼히 사후심사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신씨는 이 실사출력기가 종전의 무관세 품목인 플로터(HS코드 9017)로 분류돼 도입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말한다.

    \"과거 초창기 제품은 플로터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기술이 크게 발전돼 대부분의 실사출력기가 플로터 개념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관세 품목)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이때 우연히 손에 잡힌 \'사인잡지\'에 실린 실사출력기 광고와 관련 기사들을 보고 실사출력기 수입업체와 실사출력기의 종류가 예상 외로 많았으며 기능이 첨단화됐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자신의 사후심사와 과세결정 판단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신씨는 곧바로 확장심사에 나섰다.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세관의 협조를 얻어 실사출력기 수입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뒤 \'과세전 예정통보\'공문을 작성, 해당 수입업체들에게 전송했다.
    신씨는 \"과세액은 최근 2년간 무관세로 들여온 실사출력기에 대해 100% 소급해 적용했다\"며 \"이번 사안은 이미 내 손을 떠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입 실사출력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관세청이 결정할 사항이다. 수입업체들이 이번 세관의 조치에 반발, 즉시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모 업체가 세관의 과세 조치에 깨끗이 승복, 과세액을 모두 낼 것이며 그같은 움직임은 납세의무를 지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쟁업체의 경영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 차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업체가 관세를 내게 되면 세관의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특히 앞으로 모든 출력기는 당연히 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굳어질 수 있다\"면서 \"규모가 적은 업체로서는 상대적으로 경영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조만간 교수, 변호사, 관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세 적부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실사출력기를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지\'부터 심의하게 된다.

    김경호·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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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릴레이인터뷰 4 - 김영배 성남시 가로환경담당 계장
  • 2003 정책진단

    \"성남시는 옥외광고물 녹색지대\"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 \'중점\'
    불법광고물 표시승낙한 건물주 처벌
    주민협정제도·컨설턴트 파견 검토


    경기도 성남시가 올들어 대표적 수도권 신도시인 분당 서현역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 광고물 계획도시로 유도하기로 하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옥외광고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고물의 수량과 위치, 크기, 디자인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김영배 성남시 가로환경담당 계장은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구역에 대한 광고물 가상설치도를 제작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시안에 맞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한편 광고물 교체비용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감안, 융자 알선 및 보조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또 \"분당의 관문인 야탑역 주변 대형 건물들의 불법간판을 집중적으로 철거·정비하고 이미 1차로 정비한 수정로, 중앙로, 성남대로 등의 불법광고물도 재조사를 벌여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지난 2000년부터 민원인들과의 마찰없이 3,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돋보이는 업무추진으로 전국 지차체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다음은 김 계장과의 일문일답.

    -성남시가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배경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사와 기획,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기보다 수시 정비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광고물제작업체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도심 경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갖고 보완식 정비가 아닌 일괄정비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는 선진 외국의 옥외광고제도를 벤치마킹, 실제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관리업무, 주민협정 제도, 컨설턴트 파견 등의 특수시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광고물 정비실적이 높은 만큼 민원발생도 많이 뒤따랐을 텐데.

    ▲모란지역이나 서현역 로데오거리처럼 광고물 정비가 어려운 곳은 1년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짠다. 우선 불법광고물의 물량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책임공무원을 지정, 일정별로 정비한다. 자율정비를 강조하면서 광고주들을 설득, 민원을 최소화해 별다른 마찰없이 업무를 진행한다. 실무자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광고주들도 불법광고물은 언젠가 반드시 정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독특한 시책이 있나.

    ▲광고물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해 광고물 관련 규정이나 질의회신 내용, 다른 도시의 모범사례 등 각종 정보를 제공,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난립과 광고주의 재산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광고업 종사자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광고업무와 관련한 시의 정책도 홍보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 다중 이용장소에 순회 전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때 간판게시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단지나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중점 정비지역과 관리방안은.

    ▲서현역과 야탑역 일대다. 주요 도심지인데다 옥외광고물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곳이다. 특히 네온 등을 사용한 대형 불법광고물이나 안전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철거하고 사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이보다 먼저 광고주들에게 정비계획을 미리 알리고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비요령을 알려줄 계획이다. 부득이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일시에 철거할 예정이다. 또 평상시에도 불법광고물 단속기동반을 운영, 주기적으로 순찰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행법에 어긋난 벽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 등은 즉시 제거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매건마다 30%의 가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전탑, 경비초소 등에 표시된 행정기관의 광고물도 철거 대상이다.

    -음란 전단물이나 불법현수막 등이 더 문제 아닌가.

    ▲사실 불법 유동광고물이 큰 골치거리다. 시는 이같은 입간판이나 퇴폐전단 등의 살포를 막기 위해 구역별로 일일 순찰조를 편성, 연중 단속을 하고 있다. 이들 광고물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고 과태료와 고발조치를 병행 처분한다. 특히 일주일에 이틀 가량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배부하는 자를 적발, 경찰서로 인계한다. 불법 고정광고물도 예외는 아니다. 시는 불법광고물의 표시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고사업협회와 함께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밝고 깨끗한 환경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각 구(區)의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 성과가 큰 구에는 5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한 구에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구별로 중심지역에 시범가로를 1개 이상 선정, 표준모델을 설계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계획 등에 대해 이해를 얻어내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또 자체 예산을 편성, 옥외광고물 관련규정을 설명하는 팜플렛을 각 동사무소와 광고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분양광고, 인터넷설치 홍보용 소형현수막 등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법광고물부터 동별로 일정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기초단체의 옥외광고업무 기반이 취약한데.

    ▲대부분 허가·단속기관들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거나 정비할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 때문에 현수막이나 벽보 등 소형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치중하게 된다. 또 광고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고 인력도 부족해 허가업무, 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광고물 정비, 과태료 징수 등의 과중한 업무에 짓눌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광고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만큼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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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릴레이 인터뷰'3 - 이재학 부산시 푸른부산추진팀장

  • 내년 간판세 신설 검토·연립형 간판 보급

    기금조성광고물 일제 정비
    2차선까지 광고물 단속


    \"부산시가 마련한 2003년 광고물관리 주요 업무시책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 광고물과 건물의 대형 현수막 및 퇴폐문구 광고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둘째 육교 홍보물설치 사용료 인상 등 조례의 개정 및 행정광고물 게시지침 제정,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모델을 널리 보급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부산시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 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이재학 푸른부산추진팀장 최근 SP투데이와의 \'2003년 정책진단 릴레이인터뷰\'를 통해 \"세계적 해양·문화도시인 부산의 이미지와 특성에 어울리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마련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2~6차선 도로에 걸친 단계별 옥외광고물 정비·단속과 지역별 광고물관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또 돌출 및 가로간판 형태의 연립형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관내 디자인업체를 활용, 건물주와 지자체가 광고리모델링 등을 합의해 이행토록하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다음은 이 팀장과의 일문일답.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에서 개정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올 상반기에 옥외광고업 등록제, 불법광고물 단속권 민간단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위법의 개정완료 후 조례개정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행정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부산시 행정광고물 게시지침\' 등을 제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육교홍보물설치 사용료 징수조례\'도 광고 허가범위를 강화하고 사용료도 14일에 5만원으로 현실화하도록 오는 7월까지 개정할 것이다. 버스승강장이나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과 허가기간이 만료된 아시안게임홍보물 등 \'특별법 관련 홍보물\' 등도 일제 정비할 것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우선 단속 대상은.

    ▲시는 올해 가로경관 중심의 \'불법광고물 없는 도로 만들기\'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6차선, 12월까지 4차선 도로 이상 시내 주요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2차선 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자율 추진토록 유도할 것이다. 고정광고물은 전수조사를 거쳐 자진철거토록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유동광고물은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계획이다. 차량이용 불법광고물, 행정홍보용 현수막, 육교현판, 건물벽면이용 대형현수막, 퇴폐 광고물, 일반·전용주거지역내 네온사인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매월 1·4주 토요일 각 자치구 기동순찰반·도로정비반과 합동으로 광고물 밀집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셋째주 수요일 야간 시간대에는 유흥업소나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철거위주의 행정을 강력히 펼칠 것이다.

    -부산시의 도시경관 관리계획은.

    ▲시는 아름다운 국제·관광·항구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가로경관 개선 등 옥외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중인 해운대구 센텀시티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고시해 시행중이다. 이 구역에는 건축물 준공허가때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하고 디자인, 규격, 색상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연제구의 아시안 상징가로를 중심으로 조성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뭔가.

    ▲해운대구 우동에 조성중인 센텀시티는 부산의 첫 \'옥외광고물특정구역\'이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의 경우 광고물 설치계획을 건축허가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광고게재도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방법과 수량, 규격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업소당 광고 설치수량은 2개이며 건물 측·후면 광고물 설치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광고물 부착위치를 2층 이하로 낮추고 붉은 색상은 5분의 1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가로형 간판의 세로폭은 최고 90cm, 돌출간판 규격도 가로 70cm·세로 200cm 이내로 표시토록 제한했다.

    -지역별 광고물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하자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1억원의 예산 투입되는 광고물 종합 관리계획 용역 발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는 권역별 광고물 관리방안과 광고물 자율정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된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광고 난립을 막기 위해 간판세 등을 신설, 재정 부담제도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또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자갈치, 남포동 등 부산의 상징성을 가진 지역을 \'권역별 광고물미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각 지역 디자인업체와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건물특성에 맞는 광고모델를 제시해 경관과 광고의 질을 높이자는 뜻이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은.

    ▲부산시는 지난해 총 221만6,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60만 8,000건이 늘어난 실적이다. 또 과태료 1,000건, 계고 2만2,000건, 고발 및 현장철거 396건 등 모두 2만3,3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대회에 대비해 관할 구·군의 기동순찰반을 활용, 시 전역에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관내 옥외광고업체 관리는.

    ▲시는 옥외광고사업자, 광고주,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광고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 구·군별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언론사와 공동으로 \'시민토론회\' 등을 열어 홍보하고 사단법인 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와 함께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불법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 제작업자, 건물주 등의 법적조치도 강화된다. 시는 매월 불법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해 계속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인력과 예산은.

    ▲시에는 현재 옥외광고물전담조직은 없으며 도시환경정비 등을 담당하는 \'푸른부산추진팀\'이라는 임시조직이 있다. 팀장과 담당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은 시 경계에 설치할 부산홍보 야립간판 설치비 2억원, \'2003 부산 사인디자인전\'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비 2,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시는 단속과 관련된 직접 예산이 없으며 관할 자치구에도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의 육성계획은.

    ▲옥외광고사업 신고업체 1,253개사 가운데 시지부 회원가입사은 28%정도인 357개 업체에 그쳐 부산시 옥외광고업계를 대변하기에는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다. 시는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옥외광고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 지부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관내 구·군 협회원을 중심으로 \'광고정비 자율봉사대\'를 구성, 철거인력 지원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고사업협회로의 단속권 이양 등은 행자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겠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시 옥외광고물은.

    ▲오는 4월까지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시 경계지에 2억원을 들여 시정홍보용 대형 야립간판을 시범 설치한다.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하반기에 경부·북부산톨게이트 주변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시 경계에는 노포동 소재 녹동육교에 11월께 환영·환송인사를 담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고, 관광지 주변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육교·도로표지판 이면광고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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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지하철 공기청정기 광고대행권 유찰 배경·의미

  • 시설물 기부채납 광고사업 개선 촉매로

    공사 \'우월적 권한\'행사 자제 지적
    업계도 무한경쟁 줄여야 승객 호응


    지난 24일 입찰에 부쳐졌던 서울1기 지하철(1~4호선) 역구내 공기청정기 조명광고 2차 광고대행건이 유찰됐다.
    지하철공사에서 열린 이날 입찰에는 기존 사업권자인 전광애드만 단독 응찰, 복수경쟁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자동유찰됐다. 지난 17일 공사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전광애드를 포함해 14개 업체가 참가한 사실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다.

    계약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권을 보장받는 이번 광고대행건의 물량은 30개 역사 공기청정기 180대로 전면 180면, 측면 360면 등 모두 540개 면이다.

    ■ 예견됐던 유찰사태

    업계에서는 이번 유찰을 예상했던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뤄지는 공기청정기 광고대행 사업권이 기대만큼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면밀한 분석이 사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전 사업보다 위치선정이 좋지 않아 광고주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시설물(공기청정기) 설치비는 물론 설치 요건 강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사업권자가 광고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본보를 통해 알려진 점도 업체들이 아예 응찰조차 하지 않은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업권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공기청정기는 관리하기 어려운 광고매체\'란 한 업체 임원의 설명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제 사업권자인 전광애드측도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사측도 \"고가의 설치·유지비 등 계약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쌍방의 계약당사자들도 이번 사업의 불리를 입증해 주고 있다.

    ■ 거래관행 변화 필요

    이번 유찰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시설물 기부채납 형식의 광고대행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사가 광고대행 사업권을 주면서 해당업체에 비용을 부담시켜 시설물을 설치케 한 뒤 공사로 귀속시키는 거래관행이 좀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번 공기청정기 입찰건은 시설물 설치조건 광고대행사업이 변질된 듯한 인상이 짙다. 기존 사업권자(2001년 10월28일~2006년 10월27일)의 영업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공사가 물량을 크게 늘려 추가로 입찰에 부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사가 이번에 계약조건을 강화한 것은 지하철 역사 내의 공기오염도가 높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공사는 사업권자가 공기청정기 설치·기부채납은 물론 효과측정이나 청소일지 작성보고 등의 세밀한 관리업무까지 해야 함을 명시해 놓아 이번 사업권에 관심을 보여온 업체들로부터 눈총을 사왔다.

    공사 입장에서는 광고대행권 하나로 업체들이 자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 헌납해 자산이 늘어나 좋고, 환경단체 등이 문제제기한 심각한 공기오염도도 줄여 환경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득을 보는 셈이다.
    광고가 게첨되건, 안되건 그건 순전히 업체의 부담이라 신경쓸 일이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다. 광고대행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공사만 유리한 입장에 서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는 공사가 이번 입찰건과 관련, \'광고수익보다 역사내 승객 및 역무원들을 위한 공기오염 저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스스로 시인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조건을 내건 거래는 공사가 먼저 자제하고 심사숙고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사에 유리하도록 업체들에 일방적인 조건을 강요하는 태도는 공사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각종 광고매체 난립으로 인해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시민의 발\'임을 자처하고 \'고객만족경영\'을 목표로 하는 공사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공정거래 지향 바람직

    이번 공기청정기 광고대행 계약조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답은 간단하다. \"계약조건에 명시돼 있는 것은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경쟁촉진과의 한 관계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계약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서의 내용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해서 거래의 형평성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심결사례 중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제재나 개선조치를 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많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공기관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공정위는 밝힌다.

    지하철 광고대행권에는 철저하게 시장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면 지하철의 광고대행사업은 수요가 넘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는 영원히 우월적인 \'갑\'의 입장에 서 있고, 업체들은 불변의 \'을\'일 수밖에 없다.
    공사의 의도대로 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업체들에 \'왜 응찰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듯 묻는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질 태도가 아니다. 계약조건이 부당하고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돼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담합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 질서는 \'힘있는 자\'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정착될 수 없다는 업계의 우회적인 비판을 공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분별있는 시장경쟁

    이번 공기청정기 광고대행권 유찰은 업계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사례로 보인다.
    지하철은 옥외광고 대행업체들의 주요한 사업수단이다. 때문에 광고대행 사업권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니 지하철 내 각종 시설물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라도 광고게첨권을 차지하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금도 공사에는 시설물 설치를 조건으로 광고대행권을 가지려는 사업제안이 여러 건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 입장에서는 광고사업권만 주면 유익하고 필요한 시설물들을 거저 얻을 수 있다. 거부할 필요가 없는 좋은 사업제안인 셈이다. 돈 한푼 안들이고 승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물들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경영방식이다.

    광고대행사업에 관한 한 공사는 \'시장의 지배적 존재\'다.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공사의 손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광고매체가 늘기도 하고 신규 매체가 등장한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 업계가 공사의 그같은 권한을 더 키워주고 있다.
    이제 무분별한 수주경쟁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과당경쟁의 폐해는 현재 실제로 경락가의 폭등을 부르고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사실을 우려하면서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시민, 광고소비자들이 광고를 외면하고 개선을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도 빨라진다는 지적을 잊어서는 안된다. 업계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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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옥외광고인 보험 - 알아두면 좋은 '사고.피해 최소화' 수단

  • 단체는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
    개인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관심


    건물에 간판을 달다 보면 온갖 위험 요소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광고물 자체가 파손되는 것은 물론 주변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간판을 달고난 뒤 태풍에 떨어지거나, 부실시공과 노후로 인한 낙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법)은 광고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광고물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광고사업자가 광고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살펴본다. 현재 나와 있는 상품으로는 크게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이 있다.

    ■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
    한국광고사업협회가 2001년 9월쯤 현대해상에 요구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으로, 보상범위에 따라 배상책임과 재물손해 두 종류로 나뉜다.
    배상책임은 광고물의 설치 및 해체 작업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설치 후 제3자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재물손해는 광고물 자체를 위해 드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높아 아직까지 가입자가 거의 없다고 현대해상측은 전했다.
    한국광고사업협회는 각 지부별로 거의 빠짐없이 이 상품에 가입해 있다. 물론 지부별로 매출액과 가입회원 수가 달라 보험료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서울시지부의 경우 회원 1,250여 업체 중 350여 업체가 가입된 상태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월2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대적으로 가입 홍보를 했으나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영세한 업체일수록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만큼, 제3자에게 끼친 피해액은 거의 100%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현재 거의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변경한 형태로 출시됐다.
    광고물도 하나의 생산물인 점을 감안하면, 이 상품은 광고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특히 광고사업협회 회원이 아닌 개인 광고사업자의 경우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 사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과 비슷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약관에 의해서는 완성작업위험(광고물 설치 후 제3자의 피해)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들면 광고물 설치 및 해체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표 참조)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이 2년도 안된 상품임에 반해, 이 상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수십년간 영업 노하우가 그대로 반영돼 보험요율이 합리적이고 가입 자체도 쉽다\"며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깔끔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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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간판이 보기 좋아 콧노래가 절로

  • 서울시·녹색소비자연대 자치구별 순회전시


    간판은 \'거리를 돋보이게 하는 도시의 가구\'로 불린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간판, 그런 간판들이 조화를 이룬 거리들은 관광객의 촬영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간판이 일종의 문화상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는 너무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간판을 문화콘텐츠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크고, 자극적인 간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울시가 매년 소비자단체와 함께 좋은 간판·거리를 선정해 상을 주고 사진으로 담아 전시하는 목적도 \'간판에 대한 인식 전환\'에 있다. 문화가 바뀌는데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두르지 않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꾸준히 좋은 간판을 뽑아 전시하며 시민들의 마인드에 변화가 오길, 문화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02 좋은 간판\'으로 선정한 8작품과 녹색소비자연대가 뽑은 \'좋은간판·거리\' 10작품 등 모두 18작품을 자치구별로 순회 전시를 갖고 있다. 시청 앞 지하도와 용산 효창공원(지하철 6호선)내 전시를 마치고 현재(1월20~25일) 구로구 청사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5일까지 6개월 동안 서울 25개 자치구를 돌며 진행될 예정이다. 각 자치구별 순회 전시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전시장소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지하철역이나 구청 민원실 등 구민의 발길이 많은 곳으로 정해 놓았으며 많은 시민들이 몰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용산구 도원동에 사는 조원규 씨는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간판이 예쁘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답고,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많은 간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시민들을 위해 좋은 간판을 만드려는 노력이 계속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에 산다는 윤수현씨는 \"이런 이벤트도 좋지만, 시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광고물대책반 관계자는 \"이번 순회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크고 자극적인 간판이 좋은 간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고, 좋은 간판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간판문화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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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릴레이 인터뷰' 2 - "등록제 성공안착 위한 기반 다질 것"

  • 임병욱 한국광고사업협회장

    옥외광고산업 이젠 제대로 평가받아야
    등록제 계기 업권신장 기틀 다질 것
    비판에 귀기울이는 \'열린 협회\' 지향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뿐 아니라 광고주까지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행자부의 2003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기본방침이 전해지자 업계는 옥외광고시장 전체에 큰 변화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병욱(林秉郁) 한국광고사업협회장을 만나 등록제 도입 등 업계 현안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과 준비상황, 향후 정책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등록제 재도입을 추진해 온 협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협회의 최대 숙원사업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만큼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수준 이하의 저질간판 난립과 불법광고물 양산 등 신고제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또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등록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광고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옥외광고산업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간 등록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안다. 지자체, 시민단체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 상당수가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한 협회의 생각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이 기존 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기존의 신고에 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권을 보장하고 일정 유예 기간을 둬 자격요건을 구비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번 등록제의 도입이 옥외광고업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옥외광고사 제도를 공인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인데, 이 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옥외광고사가 국가공인이 되면 업계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단계적으로 습득해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제 디자인 능력은 가장 경쟁력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 옥외광고사 자격증 시대가 되면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없어지고 수준미달의 업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등 업권 신장이 이뤄질 것이다.

    -행자부의 방침에 대비해 협회 측에서 마련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협회는 옥외광고사 제도를 채택하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용할 능력이 없이 의욕만 앞세우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협회의 조직개편, 인력 및 재원 확충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또 옥외광고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 우리의 목소리를 법개정에 적극 반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월 전국의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400여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세미나 겸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했던 분과위원회를 재개편하는 한편 국가자격증관리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권이 협회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단속권의 협회 이관은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한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인력 및 철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담당자가 1~2년마다 바뀌는 상황이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누구보다 업계 관계자들이 잘 안다. 업계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홍보, 교육하는 과정 자체도 불법광고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단체의 권한 행사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수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협회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협회는 작년을 \'디자인 중심의 옥외광고 환경 조성의 해\'로 정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번 개정이 추진되면 제한된 규격에 디자인을 맞추는 현행 제도를 고쳐 디자인에 규격을 맞추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등록제 도입을 발판으로 삼아 \'업권 신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위상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을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올해는 시행요강을 일부 수정하고 행사 홍보에도 더 신경을 써 옥외광고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기설치 부문의 출품자격 중 제작된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상을 창작부문과 기설치 부문으로 나눠 각각 1개씩 선정하고 장관상도 기설치 부문, 창작부문, 산학연계부문으로 해 각각 5개씩 선정하는 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다.
    또 작년 처음 도입돼 참여가 저조했던 기설치 부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명실상부한 옥외광고관련 대상으로 만들겠다.

    -코사인전은 작년에 10회를 맞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작년 행사를 \'실사시스템만의 전시장\'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았다. 올해는 어떻게 행사를 준비할 생각인가

    ▲실사 시장이 커지고 솔벤트 장비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단계여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다양한 관련업체의 참가를 유도해 보다 많은 옥외광고인이 공감하는 전시회, 옥외광고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전시회로 만드는데 힘쓸 생각이다.

    -협회의 활동이나 입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데 이는 어떻게 수용할 생각인가

    ▲비판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협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수용할 만한 장치가 없었다. 비판을 발전적인 대안으로 유도해내기 위해 \'상담일지 제도\'를 마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문제점을 고쳐 나갈 것이다. 특히 등록제가 도입되고 단속권이 협회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같은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옥외광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작년 한해 동안 옥외광고업계 및 광고사업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2만여 옥외광고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올 한해도 옥외광고산업이 지속발전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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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업계 악성루머 난무 속 '경영압박' 우려

  • 세관 \"인쇄기로 분류통관 과세타당\"
    해당업체 사실공개 꺼려 정보 차단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진행


    김해세관의 수입 실사출력기에 대한 관세부과 예고 통보를 둘러싸고 각종 루머가 나돌고 있다.
    사실과 다른 미확인 정보가 유포되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가 확대재생산되는 등 업계 전체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한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세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업체 리스트가 얘기해 주는 사람마다 틀려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모 업체는 수십억원의 관세를 물게 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이는 김해세관측이 밝힌 \'2,000만~3,000만원대 부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 업체 대표는 \"우리는 정당하게 관세를 물고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우리 회사 이름이 거론돼 당혹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가운데 해당업체들은 수입가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것을 우려, 사실을 숨기거나 말을 아끼고 있어 직접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과 수요업체 등의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유야무야됐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이번이 첫 사례\'라는 세관측의 설명과 달라 혼선을 주고 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장님만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밝혀 해당업체 직원들조차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관세 파문은 관세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온갖 루머와 근거없는 추측을 양산하며 한동안 업계 전체를 휘감을 것으로 보인다.

    ■ 관세 왜 부과하나

    이번에 관세부과 통보를 받은 업체들은 한결같이 사실확인을 피하고 있어 세관측의 입장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해세관측은 해당업체들이 그동안 실사출력기를 수입하면서 비관세품목으로 분류해 통관시켜 왔다고 말한다.
    세관측은 업체들이 \"무관세품목인 플로터(HS부호 9017) 또는 잉크젯 프린터(8471) 등으로 신고해 실사출력기를 들여왔다\"며 \"그러나 이들 제품은 과세대상 품목인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8443)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관
    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해당업체에 모두 예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관측은 \"실사출력기를 컴퓨터용 프린터나 제도용 플로터(Plotter)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실사출력기는 플로터 원리를 이용한 인쇄기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세관측은 또 \"기술이 발전하고 기능이 향상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사출력기를 10년 전의 세번(稅番*HS부호)과 같은 품목으로 수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세관측은 특히 \"같은 기능의 제품을 인쇄기로 분류해 신고한 뒤 정당하게 관세를 물고 수입통관하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세관측은 이어 지난 2001년초 K사의 한 모델 제품이 인쇄기로 분류돼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 이번 과세가 적접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행정법무담당과는 \"지난해 상반기 중 수입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조정이 심도있게 이뤄졌다\"면서 \"이번 실사출력기에 대한 관세 부과는 새로운 품목 분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관과 관세청은 이번에 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명단을 끝내 밝히지 않아 업계에 퍼지고 있는 루머는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업계에 미칠 파장

    수입 실사출력기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당장 피해를 입는 곳은 실사시스템 업계다. 수입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향후 김해세관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국내 모든 세관에 동일하게 관세를 낼 수밖에 없어 큰 짐이 될 전망이다.
    업체들이 이같은 경영압박에서 쉽게 벗어날 방법으로는 가격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불투명과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하면 가격인상이 곧 영업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격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수입업체들이 부과된 관세액을 마진 폭 축소에 반영해 판매에 나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켜볼 대목이다.
    수입 실사출력기의 판매대리점들은 수입업체들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모 대리점 대표는 \"지금으로선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말로 심경을 대변했다.
    동종의 수입업체들에 미치는 파장은 두 가지로 엇갈린다.
    현재 관세를 내고 있는 업체들은 향후 관세청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한대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현재 하던 방식대로 관세를 물면 된다는 입장이다.
    모 업체 대표는 \"사실 이번 사안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며 \"(우리 회사는)관세를 모두 내고 출력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세관을 통해 들여온 출력기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번에 통보를 받은 업체 중에는 김해세관이 아닌 다른 세관을 통해 제품을 수입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기종을 수입하려는 업체에는 품목분류에 대한 고민거리를 안겨 준 측면도 있다.
    실사출력기의 실수요자인 인쇄출력업체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안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적지않은 경영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사출력을 주문하는 최종 소비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번 관세 파문이 안고 있는 색다른 문제는 수입업체들의 영업비밀 노출여부다. 과세부과 문제나, 향후 관세청의 심의결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에 비쳐질 경우 업체의 영업비밀이 부분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입 실사출력기의 HS코드가 확인되고, 이에따라 관세를 바탕으로 역산하면 수입금액을 어림잡을 수 있으며 업체의 마진 폭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얘기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경호 기자 khkim@sptoday.com

    올 하반기에나 판정날 듯

    ■ 앞으로 어떻게 되나

    관세부과 통보를 받은 업체들이 작성해 김해세관에 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현재 상급기관인 관세청에 올라와 있다. 관세청에서 이를 취급하는 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실.
    이번 수입 실사출력기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건은 앞으로 변호사와 관세사, 교수, 관세청 관리 등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현행 관세청 업무 내규에는 \'청구된 날로부터 한달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담당부서에는 현재 수입 실사출력기건 외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올려진 다른 품목의 청구가 수백건에 달해 규정기일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실사출력기 관세부과의 적합, 부적합을 가리는 심의는 빨라야 3달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실무담당자는 \"이번 청구건은 실사출력기를 인쇄기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종전과 같이 수입관행을 인정해야 하는가 여부,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들어맞는지 여부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될 전망이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청의 심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관세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업체들이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해당 업체들은 차순위 불복 절차인 관세청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소에 제소할 것이 확실시돼 이번 사안은 올해 말에 가서야 결말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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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릴레이 인터뷰 - 박헌규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장
  • ■ 정책 진단 \'릴레이 인터뷰\'

    위반 매체사 영업장 폐쇄 등 강경처분
    현재론 행정력 한계 부서 課승격 노력
    올해 거주지 네온사인 등 집중 단속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2003년 광고제도 주요 업무 추진과제는 크게 △불법광고물 광고주 처벌 △옥외광고사 자격 국가공인 및 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 △광고사업협회에 광고물 단속권한 이양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옥외광고제도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박헌규 행자부 광고제도계장은 SP투데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워 다양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수립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옥외광고사 자격의 국가공인화와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행자부 법정단체인 한국광고사업협회에 불법광고물 단속권 등을 부여하는 등 업계 자율 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다음은 박 계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광고주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의 단속이나 철거활동 등은 적극적이었지만 처벌 등의 법 적용은 소홀했다. 광고주들은 자신의 광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은 옥외광고 대행업체만 처벌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광고주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

    -옥외광고 매체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옥외광고 매체사에 대한 법적 조치는 광고주와 함께 이뤄질 것이다. 옥외광고대행업체가 불법광고물를 설치하거나 게재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특히 위반횟수가 빈번한 업체의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으로 격상, 사실상 현실화됐는데

    ▲옥외광고업계도 전문자격증 시대로 가야 한다. 도시경관 등을 고려할 때 디자인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된 인력의 배출이 시급하다.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도 자격증 취득자로 대체해 광고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존 옥외광고인은 어떻게 되나

    ▲공인중개사 시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인정할 것이다. 올해 10월 시험부터는 민간자격증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향후 옥외광고업체를 창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학의 관련학과 설치 등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 때 옥외광고사 자격증으로 특례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을 왜 서두르는가

    ▲현행 제도는 영업장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한 신고제다. 다수 업체들이 사업장없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현수막 등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 주문하는 등 기형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 도시미관과 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사업장 규모 내용과 등록제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무자격 업체들을 위해 일정기간 법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단계이며 이르면 오는 7~8월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대폭 강화한다는데

    ▲업소 입간판 광고 등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일거에 철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정비대상의 우선 순위를 \'광고물 금지지역 불법광고 설치물\'로 정하고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 기업체 광고 등이 버젓이 나붙어 있는 불법지주형 광고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일반·전용주거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네온사인이 급속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광고사업협회에 불법광고물 단속권을 부여하나

    ▲그렇다.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업자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인력이나 철거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행자부 법정단체인 협회에 불법광고 단속권을 부여하고 향후 협회 여건이 닿는대로 철거권도 이양할 방침이다. 철거비용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업주에게 청구하면 된다.

    -굳이 한국광고사업협회에 단속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뭔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단체가 불법광고물을 단속, 철거하고 있다. 불법간판 등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업계 자율에 의한 제도권 내에서의 적법활동이 중요하다. 또 전국 시·군·구 마다 단체장 재량에 따라 제각각인 단속기준도 협회의 각 지부를 통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력 소모를 덜고 업계육성도 가능한 윈-윈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권한도 이양되는 것이 있나

    ▲안전도검사 등을 완전 이양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은 안전도검사를 건축사 등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협회로 단일화할 생각이다. 현장에서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가기관의 옥외광고도 일반광고 법규정과 맞춘다는 것은 뭔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등이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등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이나 단체들이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거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해당기관 건물이나 현수막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다. 올 상반기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내 광고제도를 다루는 부서로서 규모가 작은 것 아닌가

    ▲옥외광고업이 연간 6조원대이고 옥외광고 매체사들의 매출 규모만 봐도 5,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관련 산업이 폭발하고 있다. 언제가 될 지는 모르지만 이같은 시장팽창에 발맞춰 빠른 시일내에 과(課)승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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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서울시 2002년 좋은 간판·심사평

  • \"형태·색채 자극 없이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


    이번 2002년 좋은 간판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우동한그릇\'은 간결한 서체와 건물 파사드와의 일체감과 조화면에서, \'우리그릇 麗\'는 절제된 색채와 간판 바탕의 면 대비 문자 크기의 적절성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은상 \'우동한그릇\' 정필균 사장

    \"보는 사람 편해야 좋은 간판\"

    \"이런 상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수상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시에서 간판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정필균 \'우동한그릇\' 사장은 우동전문점이라는 가게 이미지를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상호를 찾다가 이같은 이름을 짓게 됐다고.
    정 사장은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게 마련인 간판의 특성에 주목했다. \'우동한그릇\'은 서체가 간결할 뿐 아니라, 건물 파사드와의 조화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사장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어야 좋은 간판\"이라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색채와 서체 등 간판디자인을 도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가게 간판이 좋은 간판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은상 \'우리그릇 麗\' 박여숙 사장
    \"전통문화 아름다움 살려야\"

    \"우리 가게는 한국의 전통 그릇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 그릇을 쓰자는 뜻에서 가게이름을 우리말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서체도 전통미를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썼다.\"
    박여숙 \'우리그릇 麗\' 사장은 \"이번 수상작의 서체는 조선시대 목판글씨를 변형해 디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사장은 평소에도 조선시대 서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우리그릇 麗\'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절제된 색채와 간판 바탕의 면 대비 문자 크기의 적절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시상에서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사장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이번 시상을 계기로 간판문화에도 전통적인 요소들이 두루 퍼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 동상

    \'연JEWELRY\'는 독특한 문자 소재와 시각적으로 안정된 문자 크기 및 레이아웃 덕분에 호평을 얻었고 \'꽃미술관 도원\'은 파사드가 갖는 자연친화적 이미지와 조화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신선 설농탕\'은 문자 중심의 독특한 소재 및 건물 형태와의 조화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장려상
    \'IYAKI 외 2\'는 연립형 지주간판으로 간판의 간격과 크기의 조화가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으며 \'종이연\'은 문자형으로 간결한 서체 및 건물바탕과의 조화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감을 샀다. \'풍경\'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필체를 사용해 친근감을 연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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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심의에 걸려 햇빛 못 본 광고물 사례

  • \"이런 옥외광고는 안됩니다\"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꼼꼼
    색상 디자인 등 미려함 중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5~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구 심의위원회에서는 옥상간판을 비롯해 관련조례에 의해 심의를 통과해야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자치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심의해야 할 주요 안건이 나올 경우 수시로 열리기도 한다. 또 별도로 3인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1회 소심의를 열어 신속성을 요하는 일반 안건에 대해 표시허가 여부를 가리기도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광고물들은 우선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색상, 디자인 문제로 부결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햇빛조차 보지 못한 사례들을 모아봤다.

    ◈ 너무 긴 광고문구
    L사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양한 홍보전략 가운데 하나로 지주이용 야립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광고도안을 준비했다. 최종 도안을 선택해 관할 구청에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떨어져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부결 이유는 문구가 너무 길다는 것. 설명적으로 길게 늘어진 광고문구가 혼란스러워 운전자에게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준비된 광고도안은 사업을 문장형식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
    색상 규제는 보통 빨간색과 검정색 등 원색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색상 선택은 피할 필요가 있다. 심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사의 경우 제품 PR용 옥상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도안을 만들었다. 이 도안에는 제품 특성상 노란색 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심의위원들은 이를 문제삼아 부결시켰다. 이 간판이 설치될 건물의 색상이 회색인데 광고물이 노란색 일변도여서 조화롭지 못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촌스러운 디자인
    디자인도 심의의 중요 요소다. 생활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O사는 기존에 설치된 옥상 간판의 제품 그림이 오래돼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이전보다 크게 하고 색상도 밝게 바꾸는 등 새로운 디자인안을 마련, 구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당연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새로운 디자인이 단정하게 정리된 주변환경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촌스럽다는 게 심의위원들이 밝힌 부결 이유였다.

    ◈ 선정적인 광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I사는 자사 제품의 광고도안이 문제돼 옥상 간판을 설치하지 못했다. 문제의 제품에는 남성과 여성의 야릇한 장면을 연상시킬 만한 도안이 버젓이 들어가 있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옥상 간판은 거리환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정적인 의미로 비쳐질 여지가 있으면 허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옥외 광고물은 성인에게만 노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선정적인 광고물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광고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시내 중심지는 노출도와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효과가 높다. 거리환경도 비교적 잘 정리돼 있는 느낌이다. K사는 시내 중심지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옥상 간판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회사는 2번의 재심의 끝에 디자인과 색상 등을 대폭 수정하고 나서야 간신히 간판을 설치할 수 있었다. 두 차례 심의에서 부결된 이유는 디자인과 색상이 산뜻하고 정리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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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심층진단/솔벤트 ① 왜 솔벤트 시스템인가

  • 제작공정 단순화로 비용·시간 절감
    옥외 내구성 탁월, 소재제한도 적어
    업계 \'내년 대세 이룰 것\' 전망


    국내 실사시장에 솔벤트 계열 실사시스템 바람이 거세다.
    올해들어 롤랜드사의 솔젯, 무토사의 라미레스 그랜드, 누어의 살사 울티마, 디지아이의 VTⅡ를 비롯해 중국산 실사 연출기가 대거 국내에 선보이면서 솔벤트 계열 실사시스템 시장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솔벤트 시스템이 실사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시스템업체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덕기 광고시스템 사장은 \"실사연출기의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지만 출력속도와 내구성을 중시하는 사인업계의 특성상 솔벤트 전용 플로터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솔벤트 실사시스템이 옥외광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반 플렉스나 시트에 아무런 가공없이 바로 실사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사인 제작공정이 단순화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
    과거에는 플렉스에 이미지를 표현할 경우 실사연출 출력물을 라미네이팅한 후 플렉스 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솔벤트 실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플렉스 미디어에 그대로 실사출력한 다음 프레임에 텐션하기만 하면 된다.

    옥외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솔벤트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다. 수성잉크에 비해 솔벤트잉크는 소재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옥외에서의 수명이 3~5년이나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견뢰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의미다.
    플렉스 위에 출력한 실사소재를 붙일 경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이밖에 소재의 제한이 비교적 적고 고해상도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솔벤트 실사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정은 기자


    /전문가에게 듣는다/ 홍재기 코스테크 차장

    향후 3년간 성장세 지속될 듯

    \"작년 말 출력 폭 2m대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시스템들이 등장하면서 솔벤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재기 코스테크 차장은 작년 말을 국내 솔벤트 실사연출기 시장 변화의 기점으로 파악했다. 국내시장 도입 초기단계에 주류를 이뤘던 출력폭 3~5m대의 대형시스템은 수억원대의 고가장비여서 대부분의 국내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게 사실. 하지만 1억원대, 혹은 그 이하의 중소형 장비들이 대거 선보이면서 솔벤트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홍 차장은 \"중소형 기종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시스템업체들이 앞다퉈 솔벤트 장비를 국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시스템업체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차장은 또 \"이에 발맞춰 LG화학, 강우, 한화포리머, 코오롱 등 실사소재 개발업체들도 솔벤트잉크 전용 소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차장은 \"이제 시장진입 초기단계여서 향후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갑작스럽게 시장이 팽창해 무차별적으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면 다변화·체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런 과열양상에도 불구하고 솔벤트 잉크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시거리가 먼 옥외전용으로, 활용도면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전체 잉크젯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홍 차장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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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청계천변 옥상광고 애물단지化

  • \'허공에 뜬 철구조물\'로 철거될 지도

    매체사들 경영 압박 요인 \'설상가상\'
    사안 중대성 못 깨닫는 곳도 수두룩


    청계천로 주변의 건물 옥상광고의 광고주와 매체사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이들 옥상 빌보드 광고가 대거 사라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SK, 외환은행 등 대기업이 중심이 된 광고주들은 청계천로의 3·1고가차도가 철거되면 자사 광고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없게 되자 계약기간 갱신계획 중단 또는 기간 단축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일부 광고주는 이미 단기성 계약으로 바꾸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매체사들은 \'천수답 농사\'처럼 광고주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
    여 있다. 이들 매체사는 광고주가 계약갱신을 거부해 광고를 붙이지 못하더라도 고정 임대료, 시설 관리비 등 경상비용을 변함없이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복원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도심환경, 미관 조성의 비중도 커 서울시가 옥상광고 철거를 요구할 경우 추가로 철거비용까지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 경영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8개 시장관련 협의회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반면 옥외광고 대행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이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며, 매체사들도 협회의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일부 광고주와 매체사 중에는 청계천 복원사업 자사의 광고효과 감소나 수익성 악화 등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옥외광고 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제 옥외광고 대행사들도 광고주만 유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비전과 전략을 갖고 앞날을 대비하는 대기업들의 경영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적극 추진중인 청계천 복원사업은 현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지만 내년 7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계천 주변의 옥상광고 중 10여개가 비어 있을 정도로 옥상 빌보드의 광고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은 설상가상으로 옥외광고업계의 경영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매체사들의 활로찾기 모색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경호·노경민 기자


    ◆ 광고주 입장
    계약기간 축소 등 발빠른 대응

    쌍용화재 : 광교→마장방면과 반대 방면에 각각 1개씩 2개의 옥상광고물을 보유하고 있는 쌍용화재의 경우 시내에서 외곽쪽으로 나가는 방향의 옥상광고는 광고 게첨 계약기간이 끝나 구조물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쌍용화재측은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옥상광고물도 청계천이 복원되거나 복원되는 과정에서 광고효과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판단, 복원 사업직전 까지의 1년 정도 시한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 반면 외환은행은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 오는 2004년 1월까지 광고 게첨 계약이 돼 있는 외환EZ카드 옥상광고는 청계천 복구사업에 따른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 외환은행 한 관계자는 \"청계천 복구공사에 따른 광고효과 분석과 부수적으로 따르는 관공서의 움직임 등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재계약 시점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 지속적인 광고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오츠카 : 광교→마장방면 외곽쪽으로 진행하면서 오른쪽에 위치한 포카리스웨트 광고는 올 12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따라 동아측은 광고 연장 계획을 중단해 버렸다.
    조흥은행 : 1999-2002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됐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당연히 3년 기간으로 계약을 재연장했겠지만 청계복구 사업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 계약기간을 1년으로 낮춰 연장하는데 그쳤다.
    SK : 장안빌딩에 위치한 SK텔레콤 광고는 광고대행사 TBWA를 통해 옥외광고 매체사인 타프가 광고를 관리하고 있다. 이 광고는 SK텔레콤의 안테나 송신탑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2003년 청계천 복구사업이 본격화돼 3·1고가차도가 철거작업에 들어가도 2003년 말까지는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 매체사 입장
    뚜렷한 대책없어 전전긍긍

    동하기획 : 조흥은행과 3년간의 광고 게첨 게약을 맺은 동하기획은 최근 계약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때문에 1년짜리 단기성 계약으로 갱신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동하기획측은 \"광고주야 광고집행을 중단하면 그만이지만 시설 투자비 회수문제와 광고가 없어도 임대료를 줘야 하는 우리 처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청계천시장 8개 협의회는 단합해 서울시를 상대로 청계천 복구사업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옥외광고업체들은 경영 악화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동하기획은 철도청 국철 구간의 선로변 야립 및 간판 광고를 주로 하는 기획사임
    GA광고기획 : 청계 3가에 위치한 옥상광고물 임대하고 5,000만원을 투자해 구조물을 설치한 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과 2년 6개월 가량 광고대행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된 뒤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광고를 유치 못한 상황에서 청계천 복구문제로 더욱 어려운 상태에 처했다.
    회사의 한 임원은 \"광고물이 청계고가도로에 맞는 높이에 위치해 뛰어난 주목성을 갖고 있었으나 청계천 복구사업이 실시되면 아무 대책이 없다\"며 \"광고매체사들에게도 철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성일기획 : 광교→마장 방면 오른쪽에 위치한 포카리스웨트 옥상 빌보드를 지난 10년 정도 유치해 왔다. 그동안 삼성시계를 시작으로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 광고를 대행했으나 청계천 복구사업으로 이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회사로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걱정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홍 : 뚜렷한 대책이 없기는 대형업체도 마찬가지. 제너시스(BBQ)의 옥상광고를 대행중인 전홍은 계약기간이 2004년까지로 돼 있지만 서울시가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면 꼼짝없이 응해야 할 판. 당초 \'정부사업 일환으로 철거를 요구할 시엔 철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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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구청 직원이 들려준 불법광고물 단속 '천태만상' <르포>

  • - 거리에 쏟아지는 다양한 장르의 \'간판별곡\'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면 단속 주민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혐오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중점 정비대상 지역을 왕복 6차선에서 4차선 이상 도로로 확대,적용하면서 고정광고물 정비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60%이상 증가한 12만6,000여 건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각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단속 주민의 대응도 공갈협박형을 비롯해 자해형, 숨박꼭질형, 읍소형, 고자질형 등 천태만상이다. 일선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들은 경험을 유형별로 소개한다.

    ◈ 공갈협박형 : 주로 술집이 밀집돼 있는 유흥가 일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특히 대형 유흥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업소 종사자들의 공갈협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구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작비용만 억대인 대형 유흥업소 불법간판을 철거하려는 계획을 잡고, 관련법에 따라 수차례 사전고지를 하는 상황에서 협박이 잇따랐다.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 \"너희들 밤길 조심해라\" 등등.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대부분이었다.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B구청의 경우도 단속을 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공갈협박에 시달리는 일이 자주 발생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자해형 : 단속 주민이 광고물을 철거하려는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에는 스스로 간판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자해형의 경우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이어서 파기된 것을 수거해 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C구청 광고물정비 담당 공무원이 겪은 일이다. 불법 입간판을 수거하려다 상점 주인과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상인이 간판 위에 올라타는 등 한참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계속된 몸싸움에 분을 못이긴 상점 주인이 갑자기 가게로 뛰어들어가더니 식칼을 갖고 나와 스스로 간판을 찢어 차도로 던져버렸다. D구청의 경우 건물 부착형 현수막을 수거할 때, 단속 주민이 직접 떼서 찢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 숨바꼭질형 : 이 유형은 불법 입간판이나 현수막같은 유동광고물 단속시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얌체족으로 단속을 할 때는 광고물을 들여 놨다가, 끝나면 다시 내놓는 식으로 요리조리 단속을 피해간다. 대리운전 현수막같은 경우도 밤에만 붙였다가 다시 떼는 식의 게릴라 수법을 자주 사용한다.
    E구청 광고물정비 담당 공무원은 \"감시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단속을 빠져 나가는 업체도 있다\"며 \"간판업자들이 입간판은 불법이란 인식을 갖고 제작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한 100% 정비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F구청의 경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말에 행정공백을 틈타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상인이 많다고.

    ◈ 읍소형 :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수법. 무조건 한번만 봐달라고 조르는 형이다. 정비를 하려면 사정을 하고 자진 정비를 약속하지만, 대부분 그 순간을 피하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다음날이면 해당 광고물이 여지없이 나와 있다.
    얼마 전 G구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불법간판을 보고 단속하려니까, 가게 주인인 듯한 아줌마가 나와 울며불며 사정을 했다. 자진정비를 할 테니 제발 벌금만 물리지 말아달라고 단속공무원에게 매달려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자진 정비할 것을 다짐받고 돌아간 일주일 후, 그 상가에 버젓이 걸려 있는 불법간판을 보고 담당 공무원은 입이 벌어졌다고 한다.
    H구청 광고물정비 담당 공무원은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영세 상인들이 많아, 법대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상인들이 울먹이며 통사정을 하면, 속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 고자질형 : 시쳇말로 \'너 죽고 나 죽고\' 식이다. 나만 당하고는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유형. 익명을 요구하고, 담당 구청에 불법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I구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신규 분양한 상가에 먼저 입주한 상인들이 좋은 위치를 선점해 간판을 달았다. 뒤늦게 그 상가에 입점한 상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이 들어 온 이상,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이미 설치한 간판 대부분을 철거해야 했다.
    또다른 구청에서는 전날 불법간판 단속을 당한 상인이 자신만 당한 게 억울해 잠을 못이루다, 다음날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이웃 상인들의 불법 간판을 신고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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