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행정사회분과 회의와 본회의 등을 통해 광고물 구역제(Sing Zone) 도입과 광고물에 대한 설치허가·신고실명제 등 2건의 개선안을 수용이 곤란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정문수 인하대 교수)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 올린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규제위는 서울시가 제시한 \'옥외광고물 관리기본방안\'을 토대로 법령개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위는 광고물 구역제 도입과 관련, \"이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차등 규제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상·공업지역은 광고물을 완화하고, 주거지역은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면서 \"24개 용도지역별로 광고물 설치방법을 구분할 경우 현행 법령체계가 더욱 복잡하게 돼 16종의 광고물을 9종으로 축소하자는 개선과제와 상충된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광고물 설치허가·신고 실명제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허가·신고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자는 이 제도는 지난 98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시행했었지만 규제완화와 실효성 미약 등의 이유로 같은해 10월에 열린 14차 규제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고물 구역제도는 제도 개선보다 상가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정 광고물 구역제\'로 권유해 나갈 계획\"이라며 \"광고물설치허가·신고실명제는 광고물의 수량이나 건물규모가 작은 읍단위 지역은 가능하지만 광고물이 많고 고층건물이 대부분인 도시의 경우 육안으로 허가·신고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사항의 위조가 쉬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