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에스피투데이 기사보기
에스피투데이 전체기사등록

뉴스기사

2003.03.03 16:21

(제12호) 주제발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 (김경영)

  • 2003-03-03 | 조회수 944 Copy Link
  • 944
    0

도시환경시스템학 박사(라미환경미술연구원)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인상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면서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광고주, 건축주, 제작업자, 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옥외광고물 행정의 추진 및 관리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현재 국내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은 대부분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이를 근거로 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있어 상당 부분 미흡한 게 사실이다.

이에 2003년 1월1일부터 발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그동안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경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해 도시기본 계획시 경관정책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역사적인 일로 평가할 만하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가장 중요한 도시경관 정책으로서 도시경관 기본 계획시부터 반영이 돼야 하며 체계적으로 입안돼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독자적인 옥외광고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특이한 관리방안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옥외광고물을 구역에 따라 혀용지역(시내일원, 공업지역 등), 제한지역(문화재지구), 금지지역(역사유적지, 수변구역)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각각 제시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광고물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일본 나고야의 경우 ‘광고물은 거리의 감성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거리 경관과 조화롭고 안정성이 높은 광고물이 되도록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해 놓는다든가, 광고물의 총량규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 도시경관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옥외광고물 조례로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도시계획차원에서의 Zoning에 따라 지역구분을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규제도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Zoning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보스턴시에서는 간판에 대해 Zoning에 따라 주거지역, 비주거지역, 기타지역 등으로 나눠 간판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보스턴 시의 경우 사인을 건축물과 하나로 보고 보스턴 시만이 갖는 고풍스런 가로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해외사례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옥외광고물 경관에 대한 바람직한 유도대책 수립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상세가이드라인 개발 △옥외광고물이 공공물이라는 인식전환과 경관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도시경관 정책에서는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 정체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정리=이민영 기자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