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2차 옥외광고 대행사업 입찰방식을 둘러싸고 루머가 퍼져 업체간 갈등 양상을 빚는 등 조기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고물 수량과 입찰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광고 시장에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이 나돌자 신규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일부 매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A사 관계자는 \"대구U대회 조직위가 2차 옥외광고대행 입찰을 지난 98년 11월에 실시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광고대행 입찰과 같은 경쟁제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면서 \"투명경쟁을 가로막는 이같은 입찰은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의 독점권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입찰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지주이용광고 부문. 당시 조직위는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2억원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 50억원 이상 업체로 국제경기대회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상의 지주이용광고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해 이중제한이라는 논란을 불렀었다. 당시 옥상광고·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차량탑재영상광고 입찰은 자본금과 매출실적 등을 제한한 통상적인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따랐다.
B사 관계자는 \"U대회 조직위가 기존 사업권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여기에는 조직위가 지난 아시아경기대회 옥외광고대행사 선정에서 매체사인 K사와 D사간의 분쟁이 큰 물의를 일으킨 전례를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따라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홍달 U대회 조직위 사업부장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찌됐든 7월 1일자로 월드컵·아시안게임 등의 특별법 광고물을 이관받아 가야 하는 만큼 6월 이전에 행정자치부가 정해주는 수량을 바탕으로 공인용역기관을 통해 예정낙찰가를 산출하고 이어 발주방법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등의 형식으로 물량을 밀어준다\'는 등 업계에서 온갖 풍문이 떠돌아 곤혹스럽다\"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지,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U대회 옥외광고의 경우 신규물량이 있으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실시하겠지만 200여개가 넘는 기존 특별법상의 지주 및 옥상 광고의 경우 소유관계가 얽혀 있어 입찰방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U대회 2차분 옥외광고물은 △지주이용광고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네온·전광이용 옥상광고 등 3종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