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업협회 전남도지부(지부장 전세식)는 지난달 해남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운영위원회를 겸한 임원 연수회를 가졌다. 연수에 초청인사로 참석, 옥외광고물 정책과 관련한 특강을 한 전남도 개발건축과 김준철씨의 특강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불법광고물 해결책 ‘제작업자 자율정비’가 최선 등록제 도입 전 단속 강화로 질서 잡아놔야 피해 예방
불법 유동광고물 ‘고발조항 부활’ 추진 절차위반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후 양성화’도
●50만개 광고물에 담당직원 30명뿐 옥외광고물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전남도내 공식집계 광고물은 13만7,000개로 보고됐지만 신고배제 광고물과 일부 불법광고물이 누락돼 실제로는 5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22개 시군 모두 합쳐 30여명 뿐이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광고물 수량이 너무 많다. 때문에 광고물 문제의 해결책은 협회와 광고업자 스스로 자율정비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지역내 광고주가 광고물을 외부업체에 제작의뢰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도내 업자들이 영업침해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업체들이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가버릴 경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관내 업체가 설치했을 때는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외부업체는 광고주에 대한 고발 외에 방법이 없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시 담당공무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먼저 불법간판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반기부터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등록제가 되고 나서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면 1년정도 (옥외광고업)진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대단히 큰 영업상 피해다. 불법광고물 제작은 업자가 이익추구를 위해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광고주가 불법이라도 좋으니 제작해달라고 해 발생한다. 등록제가 도입되기 전에 불법광고물은 제작업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해야만 한다. 그래야 불법광고물 제작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표준계약서 작성하면 제작업자 피해예방 가능 단속 강화는 결국 불법광고물 방지와 함께 여러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한 가지 방편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개정과 관련한 회의에서 16개 시도 담당공무원들이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종전의 고발조항을 부활시켜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허가기간)연장시 단순한 절차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등록제는 광고물 업계의 지각변동이다.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는 4개의 업체가 모든 디자인을 도맡아 하고 제작은 하청업체들이 한다. 따라서 간판 하나 하나가 작품이다 우리는 업체가 너무 많아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착하는 불법?혐오 광고물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광고물을 제작해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광고업을 할 수 있다. 자격미달 광고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이는 옥외광고 질서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표시방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허가절차만 위반한 광고물에 한해 고발과 벌금납부 후 양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불법건축물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대형광고물의 경우 더욱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프랑스, 불법광고물에 일일단위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제작이 만연돼 전체의 30~40%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는 강력한 단속 외에 방법이 없다.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행정처분이 가장 효과가 크고 빠르다. 한 개의 불법광고물 단속은 주변지역의 모든 불법광고물 정비로 이어진다. 최근 목포에 가봤더니 거리가 너무 깨끗했다. 하룻밤 자고나도 차에 꼽힌 것(불법전단)이 없더라. 2년 전에 100명 정도나 고발할 정도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 결과다. 프랑스는 (불법광고물에)하루당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이 발붙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 등록제가 도입되고 나서 불법간판을 제작했다고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을지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다. 차라리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가 적은 지금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옥외광고 질서를 어느정도 확립해 놔야 한다. 강력한 제재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테니 이해해 달라. ●강력한 제재가 오히려 제작업자에게 이득 불법광고물도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특히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철거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부착한다. 이러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철거보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크다. 6미터짜리 현수막 2만원이면 만든다. 뜯기더라도 또 만들어 붙인다. 한달 계속 해봐야 60만원밖에 안든다. 한달 비용보다 더 큰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정리/사진=해남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