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미러 \"체인지홀은 듀플렉스의 복사품\" 주장 승소 이미지 \'영업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존폐 기로에 제3의 배후업체 거론, 확전 가능성
유사한 제조방식의 채널사인용 시트를 생산하는 두 업체가 사운을 걸다시피 한 법적 다툼을 벌여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기 \'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붙은 이들 두 회사는 브랜드명 \'듀플렉스\'를 생산하는 애드미러(대표 안의선)와 \'체인지홀\'을 생산하는 이미지(대표 조정웅). 일단 법원은 체인지홀이 듀플렉스의 복사품이라는 주장을 수용, 애드미러의 손을 들어줬고 이미지는 패소와 함께 자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벼랑끝 위기에 몰린 형국이다. 특히 애드미러측이 자사의 권리를 침해한 제3의 특정업체를 거론, 분쟁의 확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이미지측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두 업체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채널사인용 시트를 먼저 출시한 것은 애드미러. 애드미러는 2000년 4월 \'다중 디스플레이 광고간판\'이란 명칭으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했다. 하지만 금년 2월 이미지가 체인지홀 제품에 대해 \'광고간판\'이란 명칭으로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시장에서 맞닥뜨리게 됐다. 선제 공격은 이미지가 날렸다. 이미지는 지난 4월 30일 애드미러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자 애드미러도 곧바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달 6월 27일 법원은 애드미러의 권리를 인정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는 이미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애드미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수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제품이 목적 및 효과면에서 모두 주야간 식별력이 좋도록 주야간 바탕색과 광고문안이 자동적으로 다르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디스플레이 광고간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양자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애드미러는 그동안 입은 정신적 및 물질적 손해를 주장하며 거액의 배상금 및 비용을 청구하는 한편 지난 11일 법원 집행관과 함께 과천에 있는 이미지사를 방문, 관련기기 등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애드미러 안의선 사장은 \"이미 듀플렉스 제품을 3년여 전에 연구개발해 실용신안권을 획득한 상태로 업계 내에서 복사품을 양산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상도의상으로도 용납돼선 안될 것\"이며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이미지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장은 공석인 상태고 이와 관련해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는 전화통화마저 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제품은 삼성그룹의 CI교체 작업과 관련, 옥내외 광고물 제작에 채택될 것으로 거론돼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삼성의 간판교체 작업 추이도 주목된다. 안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