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의 사용범위가 기존의 방송용 전광판에서 최근들어 광고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ED제품 사용에 따른 법적인 규제 및 제한조치가 크게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22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항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소형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소형광고물의 허용 크기를 0.4제곱미터(2m×20cm)로 국한시켜 허용 크기 이상 LED제품의 음성적 거래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또한 가격과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LED시장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소형광고물 가운데 점멸 방식을 이용한 광고물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어 시장 유통의 합리적 개선과 제품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또한 규제 대상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LED업계의 주장이다. 전광방송광고협회(회장 임병욱 www.koeba.com) 이명환 전무는 이같은 규제에 대해 “2001년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음성적인 거래가 횡행했다”며 \"개정 이후에 그나마 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소형광고용 LED 판이 시중에 암거래 형식으로 유통되기 일쑤여서 제품의 질이 크게 낙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황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