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과 관련해 법령이 너무 어렵고, 설치규정도 까다로워 오히려 불법?편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자체 광고물 담당조차 이구동성으로 관련법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손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때마침 올 연말 행자부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일부에서는 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치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주이용간판은 하나만 가능하다?
A구청 광고물 담당은 지주이용간판을 허가받기 위해 구를 방문하는 5명의 민원인 중에서 결국 허가를 위해 다시 찾는 경우는 1명 정도에 그친다고 말한다. 그만큼 설치요건이 까다롭다는 반증이다. 일선 광고물담당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그 하나는 법령에 지주간판을 원칙적으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미 하나의 지주간판이 설치돼 있는 경우 민원발생의 여지가 많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연립형으로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마저도 연립형만 가능해 이를 두고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건물부지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주이용간판이 도로에서 일정거리 간격을 두고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이다. 미관지구의 경우 3m, 일반지구는 보도가 없으면 1m, 보도가 있으면 0.5m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주간판을 설치하려는 업소 대부분이 건물자체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다. 규정대로 설치하다보면 간판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편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관련법령 취지 안에서 유연성 갖춰야
일각에서는 지주이용간판과 관련해 법령이 까다롭고, 모호해 불법?편법을 양산하고 있다면 이는 재고돼야 하는 게 당연하고, 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련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행자부는 동일한 장소나 부지에 지주이용간판을 하나만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시미관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편다. 지주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분명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미관을 해지 않는다면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건물부지가 충분히 넓고, 입주한 상점이 많은 경우 광고물심의를 거쳐 2개 이상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또 법령 단계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정하고,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이양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원문제가 발생할 경우, 광고물담당 부서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도로와 일정거리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은 지주간판의 끝면이 보도만 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