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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소재.자재/ LG-3M-에이버리 번호판 시장 각축전 치열

  • 건교부 시범사업에 3천대 분량 제품 공급
    사업 본격화시 제품기준 및 기술수위에 촉각


    현행 페인트식 자동차번호판 대신 선진국 등에 보편화돼 있는 ‘반사번호판’이 지난 9월부터 국내에 시범 도입됨에 따라 반사지를 공급하는 LG화학과 3M, 에이버리데니슨(이하 에이버리) 등 3사의 마케팅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사번호판이 본격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사는 국내 반사번호판 관련 정책의 시행 시기 및 기술 수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와 함께 올 하반기에 반사번호판을 시범 운용, 효능을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연내에 반사번호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반사번호판 시범사업’을 서울 4개 구청(강남·서초·송파·강서구)과 인천 1개 차량등록사업소, 경기 4개 시(수원·안양·과천·안산) 등 9개 지역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사지를 생산하는 LG화학, 3M, 에이버리 3사로부터 각각 1,000대 분량의 반사번호판을 기부받아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에게 무상 보급했다.

    반사번호판은 야간 추돌사고나 뺑소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지를 붙여 번호판의 숫자가 잘 보이도록 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이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반사번호판 시장을 두고 3사에서는 건교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치열한 정보전 및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세계 반사번호판 시장을 거의 석권한 3M에 에이버리가 도전장을 내밀고 여기에 후발주자격인 LG화학이 국내시장을 발판삼아 해외 교통반사지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으로 서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이 특히 촉각을 세우는 대목은 건교부의 기술표현 범위가 어느 수준일 것인가에 있다. 이는 각 사의 기술력 및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독과점 우려 등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시범도입된 반사번호판의 규격은 현행 등록번호판 규격(보통 335×170㎜, 대형 440×220㎜)과 동일하고 색상은 백색바탕(반사지)에 흑색문자이다. 또 번호판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비표(홀로그램, 키네그램)를 표시토록 했다. 반사지 공급시에 가로×세로 2.3㎝ 크기의 비표도 함께 공급, 번호판 우측 상단에 부착토록 했다. 비표는 스티커식도 가능토록 했으며 비표를 넣는 대신 음각 한글 일련번호는 표기하지 않는다.

    비표인 홀로그램 표시에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국내에선 첫 시도되는 것으로 홀로그램의 외장사용시 내구성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 3M과 LG화학은 국내 홀로그램 업체와 제휴, 스티커식을 적용했고 에이버리는 해외 협력사에서 열전사방식으로 반사판에 홀로그램을 일체화시킨 것을 선보였다.
    건교부는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번호판 사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 효과 및 만족도등을 평가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현장근무자의 의견수렴, 야간 현장실태조사 등 종합검토를 거쳐 올해중 정책 시행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자동차관리과 이정기 사무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일종의 로드 테스트로 평가과정에서 반사각, 휘도, 내구성의 세 가지 측면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며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본격 사업화할 때 스펙(기준)을 정할 것이나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안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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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소재.자재/3개사 영업전략( LG화학,한국3M,한국에이버리)

  • LG화학

    LG화학은 3M과 에이버리에 비해 교통반사지 시장의 후발주자로 도입을 앞둔 국내 반사번호판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LG화학은 이들 두 세계기업과 국내시장에서 격돌, 마케팅력 및 기술력 등을 갖춘 후 이를 발판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LG화학측은 생활소재사업부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해외시장을 겨냥한 주력사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3M

    세계 반사지시장의 9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M은 반사번호판의 국내 도입에 대비, 이미 활발한 마케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통안전사업부에 4명의 인원이 팀을 꾸려 추진중이다. 교통안전재 반사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3M측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에서인지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통망도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는 판단에서 기존 대리점을 활용한 영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이버리

    올해부터 반사제품부를 독립부서로 해 이 분야의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미국에 생산기지가 있어 전 제품을 수입하는 에이버리는 이번 사업의 추이를 특히 주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마케팅 및 유통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사번호판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독일계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에이버리는 이번 국내 시범사업 제품도 해외에서 열전사로 처리한 홀로그램의 반사지제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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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소재.자재/해외사례

  • 반사번호판은 1949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자동차에 야간용 번호판을 부착한 것을 시작으로 페루(54년) ,이탈리아(63년), 호주(64년), 영국(65년)등 이미 널리 보급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사번호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24개국이 반사번호판을 도입했다.

    미도입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한편 99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에 대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총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13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미국은 보고서별로 4.4%에서 58%까지 감소사례가 발표됐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반사번호판을 사용할 경우 야간 충돌사고가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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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소재.자재/콜드캐소드관도 브랜드 시대

  • 탑콜드라이팅, 생산 제품에 실명제


    콜드캐소드 전문 업체인 탑콜드라이팅이 최근 자사가 제조, 생산하는 제품에 브랜드화를 실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콜드캐소드 램프 및 콜드캐소드용 트랜스를 생산, 판매하는 이 업체는 콜드캐소드램프에 영문으로 된 자사 상호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한편, 트랜스제품은 ‘탑트랜스’로 명명하고 있다.

    탑콜드라이팅은 이들 브랜드에 대해 유사 상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초 상표등록을 출원중에 있다.
    이같은 제품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탑콜드라이팅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콜드캐소드관 양끝부분에 고강도 점착제의 투명스티커로 상표명을 처리, 깔끔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전한다.

    박용재 본부장은 “제품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제품 파손 등에 대한 사후처리 및 이미지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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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긴급진단 태풍피해 / 지역별 피해·복구 상황

  • 찢기고 구겨지고 뚫리고… 거리마다 나뒹구는 간판들



    전 지역에서 광고물 파손, 인사사고 속출
    제작·관리업체들 빗발치는 간판 A/S 요청에 몸살


    이번 태풍으로 인한 부산과 울산지역의 피해는 가공할 정도다.
    부산지역의 경우 특히 해안가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에서 집계한 옥외광고물 피해 현황에 따르면 해운대구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80건, 중구 170건, 사하구 120건 등으로 나타났다. 동구에서는 추락하는 간판에 맞아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사하구는 육교 현판 2건 파손 등 31건으로 주로 현수막의 피해가 많았다.
    기장군의 경우는 건물 자체가 해일에 의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간판 등의 피해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태.

    때문에 부산지역 간판 제작업체 및 유지보수 업체들은 파손된 간판의 A/S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규물량 수주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소규모 간판은 무료로 손봐주는 곳도 있다 한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업체가 프레임 등 부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과 인접한 울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광고사업협회 울산시지부가 비공식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해안가에 위치한 동구는 대략 1,200개의 간판이 추락하거나 파손됐고, 남구는 2,000여개가 파손됐다. 중구 및 북구는 현수막게시대의 피해가 심했는데 전체 현수막게시대 38개중 중구에서만 6개가 넘어졌고, 북구는 2개의 게시대 상판이 쓸려버렸다. 아울러 남구에서는 추락하는 간판에 행인이 맞아 사망하는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이두수 울산시지부장은 “사전에 회원들을 중심으로 광고물 점검 및 정비 등의 방재활동을 전개, 각 구별로 현수막 등을 사전에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워낙 강한 바람으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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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제주·강원 / 제주 80개 광고물 파손, 강원 10여 업체 침수

  • 사전 점검으로 큰 피해 줄여… 재해방재단 역할 커

    제주지역에서는 80개 정도의 옥외광고물이 피해를 보았으며 종류별로는 아치 1, 선전탑 2, 지주간판 6, 현수막게시대 7, 가로형 7, 돌출형 37, 벽보게시대 19, 야립 1개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광고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부상 1건에 그쳤다.
    제주도 광고물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최대순간풍속 60m/sec의 바람이 불어 큰 피해가 예상됐으나 평상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협회 제주도지부 구상호 사무국장은 “워낙 바람이 많은 지역이어서 평소 시공을 철저하게 한다”며 “시공시 타지역에 비해 볼트를 다량으로 박고 프레임 부분 등을 설치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발족한 제주도지부 재난재해방재단의 역할이 컸는데 추석전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 피해를 크게 줄였고 피해발생 후에도 돌출, 지주간판 등 총 48개 옥외광고물을 철거·결박
    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강원지역은 강릉·동해·삼척·정선·태백 5개 시군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로 피해를 당한 업체가 상당수에 달했다.
    삼척의 경우 작년 루사로 인해 침수됐던 업체가 또다시 물에 잠기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루사’ 때 경험이 있어 빠른 대응을 취해 기계 파손까지의 위험은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작년 ‘루사’로 기계파손을 입었던 나래광고 이하진 대표는 “작년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기계가 모두 망가졌다”며 “이번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기계·재료를 옮겨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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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경북 / 관광홍보 광고물 많은 경주 큰 피해

  • 노후간판 철저한 사전점검 필요

    대구, 포항, 경주 등 간판이 집중된 대도시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적지 않은 간판이 파손된 대구시에서는 다행히 광고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간판이 바람에 날려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깨는 등의 대물파손은 몇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포항 등 경북 도심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의 피해가 심각해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광홍보용 광고물이 많은 경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19일 집계상황을 살펴보면 돌출 78, 지주 43, 옥상 3, 현수막게시대 9, 공공홍보용게시물 19기가 추락·파손됐다. 이는 경북지역 전체 피해량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공 홍보용 게시물의 피해복구에만 약 5,000만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북상하기 전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 현수막 게시대 파손으로 인한 약 2억원의 손실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태풍에 파손된 간판은 주로 노후된 것들로 파악되면서 협회와 행정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회에 보수가 필요한 광고물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앞으로 또다시 다가올 자연재해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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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광주·전남북 / 여수, 순천 지역에 피해 집중

  • 인명피해 없어 다행, 복구도 마무리 단계

    광주와 전라권의 옥외광고물 피해는 대부분 여수시와 순천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광고물은 대부분 생활형 간판과 현수막게시대로 집계됐으며 다행히 광고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가 순간최대풍속 초속 49.5m의 강풍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특히 해안에 인접한 오동도 일대는 거의 쑥대밭이 됐다.

    매미는 여수시에서만 400개 정도의 간판을 추락·파손시켰으며, 현수막게시대 10여기 이상을 엿가락처럼 구겨
    버렸다.
    이로 인해 협회 여수시지회가 최근 설치한 현수막게시대 일부의 파손으로 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광고물로 인한 피해액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수와 인접한 순천시도 피해가 컸다. 200개 이상의 간판이 추락·파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게시대도 일부 손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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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경남 / 강풍 앞에서는 옥상빌보드도 ‘종잇장’

  • “신고된 간판의 60%는 날아갔을 것” 추측도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건물파손, 정전사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간판추락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
    특히 떨어진 간판에 의한 차량 및 기물파손 사례가 빈번했다.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입간판 등이 마치 종잇장처럼 강풍에 휩쓸려 자체 파손된 간판은 일일이 집계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옥외광고물 피해를 취합하고 혀변가와 도심 등이 쓰레기더미로 변한 곳이 많아 정확한 집계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옥상 빌보드, 지주간판 등 대형광고물도 순간최대풍속 초속 50m이상의 강풍 앞에서는 견딜 도리가 없었다. 마산시 산호동 구가야백화점 건물 옥상위의 대형 빌보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 흉물스럽게 변했다.
    지주간판 등이 기둥째 뽑히고 현수막 게시대가 쓰러지기도 했다.
    의령은 16일 현재 지주간판 2개, 현수막 게시대 3개가 무너졌으며 거창에서도 현수막 게시대가 다수 파손됐다.

    다만 마산, 진주는 태풍 상륙 전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해 현수막게시대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협회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이 철거 및 복구 작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진해시 도시과 황점분씨는 “공무원 전원이 현장에 출동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떨어진 간판을 철거하고 위태롭게 매달린 간판을 재정비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의 모델하우스나 공사현장의 펜스 파손도 심해 업체별로 평균 10억~2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방신문이 전하기도 했다.

    황도석 거제지회장은 “거제 신현원을 비롯해 도심지 상가 등에 부착된 크고작은 간판, 표지판이 떨어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조정철 통영지회장은 “가로형 간판이 바람에 싹쓸이되다시피 해 허가된 간판의 60% 가량이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판에 의한 인명사고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옥상간판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간판이 파손된 가운데 그나마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고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다행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정성곤 경남지부장은 “광고물사고로 접수된 사례의 대부분이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치거나 건물 유리, 외벽 등을 파손한 경우”라며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보험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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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 / 이모저모

  • 간만에 찾아온 특수, 업자들 시름속 ‘희색’

    ○…태풍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이면에서는 그 덕분에 업계 일각에 반짝특수도 찾아와 업자들이 희색을 보이기도. 장기 불황에 여름 비수기가 겹쳐 고전하던 간판 제작업자들은 밀려오는 간판 교체제작 및 보수, 철거 주문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특수를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창원 명서동에 위치한 대형 입간판이 파손되자 간판업자들간 수주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도.

    마산 제작업체, 침수로 반짝특수 놓쳐 ‘울상’

    ○…이번 태풍은 상륙시간이 만조시간과 겹쳐 큰 해일이 일면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미 보도됐듯이 마산지역의 침수피해가 특히 심각한 편으로 간판 제작업체들도 상당수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 업체는 간판특수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커팅기, 플로터 등 간판제작 기계들이 물에 잠겨 간만에 찾아온 ‘반짝 특수’를 놓치고 있다고.

    해운대구 현수막게시대 보험 확대키로

    ○…부산 해운대구는 예산상 현수막게시대 일부만 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피해범위가 상당히 컸다. 특히 완파된 현수막게시대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이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입장. 이에 구청측은 전 현수막게시대의 보험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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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 / 옥외 대행업계

  • 옥상빌보드, 야립 등 대형매체 큰 타격
    업체들, 최단시일내 복구 위해 총력 경주
    일부 광고주 “광고비 정상지급” 온정 보여


    이번 태풍은 옥외광고 대행업계에도 큰 피해를 안겼다.

    그 일차적 원인은 물론 한계풍속을 초월한 태풍의 위력 때문이었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경남권과 제주 지역에 대형 광고매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들 지역에 많은 매체를 확보하고 있는 메이저급 대행사들의 피해가 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어 업계는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A사의 경우 경남지역 야립 하나가 전파되고 광고판 2기가 파손되는 등 피해규모가 약 1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도 야립 하나가 넘어가는 등 수억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C사는 제주도의 야립 화면이 손실되고 경남권 옥상빌보드도 일부 파손돼 1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풍권역에 옥상빌보드를 다수 보유한 D사는 5기 이상이 파손되면서 5천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서울에 본사를 둔 메이저급 업체들 뿐아니라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옥외 대행사들의 피해도 컸다.
    부산 지역업체인 E사의 경우 부산·경남 지역에 보유한 옥상빌보드의 30%가 손상을 입었고 그중 3기는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풍이 물러간 직후 피해를 본 업체들은 저마다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대부분 보름안에 시설물 보수 및 피해복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주들은 대부분 이번 피해가 천재임을 감안, 수주내에 복구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정상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 광고물 대부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시설물 자체복구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자체부담해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태풍피해를 계기로 대형 광고물에 대한 구조설계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태풍의 풍속을 근거로 광고물 구조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업계 또한 동감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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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 / 난관리 시스템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현행법 문제”
    행자부 “관렵법상 선지원 어렵다” 입장


    전국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규모 집계와 대책마련에 나섰던 지난 15일 행자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재난관리법’이란 제목의 항의성 글이 올랐다. 광고사업협회 전라남도 지부장인 전세식 씨가 올린 의견으로 현행 재난관리 시스템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요지는 현행 재난관리법이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전의 재난방재 활동에는 지원하지 않아 해마다 똑같을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전세식 지부장이 속한 협회 전라남도 지부는 지난 태풍 ‘루사’때의 방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방재단을 구성하고 올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산하 10개 지회를 통해 방재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훈련비에 필요하다며 예산지원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예산서상의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거듭 받았다. 이에 5월경 태풍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절실하다고 판단, 예산지원방법을 찾기 위해 행정자치부 재난관리 부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로부터 “현행법으로는 사전 지원은 곤란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전 지부장은 “사전 예방으로 피해를 막겠다는 데도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편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재해방재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행자부는 “관련법상 선지원은 어렵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라남도 등 해당 자치단체의 광고물 관련 부서에서도 재난방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협회의 재난방재 장비구입과 활동비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

    행자부를 포함한 관련 행정기관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일 현재 집계된 것만 4조8천여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재난방재 예비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사전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실제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경우라도 피해 정도와 인재 정도에 따라 지원이 되고 안되고 여부가 결정되고, 또 피해액의 극히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에서 이는 무리가 따르는 주장이라는 것.

    하지만 전 지부장은 “말로는 재난방재인데 사전의 재난방재단 구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내년에도 태풍은 올 것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 전세계가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해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돌아볼 때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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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 / 광고물 안전대책

  • 간판 표준 설계도면 필요성 강력 대두
    ‘안전도검사’ ‘구조계산’ 기준 강화도
    피해간판 대부분 불법·불량… 관리한계 노출


    태풍‘매미’로 옥외광고물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옥외광고물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관계로 시공부터 점검, 관리까지 계획적이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 태풍피해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평소 바람이 강해 타 지역보다 시공과 사후관리를 꼼꼼히 해온 제주지역이 순간최대풍속 초속 60m의 강풍에도 80여개의 간판만 파손된 것과 내륙지역의 간판이 돌출형이나 가로형 할 것없이 종잇장처럼 날려 재물파손 및 인명피해로 연결된 것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태풍을 계기로 간판 시공 및 설계에 관한 표준설계도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m 가로형 간판을 시공할 경우 위에 앵커볼트 2개, 아래 앵커볼트 1개면 안전하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수치에 불과”하다며 “규격 및 소재별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면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전도 검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 제한적으로 안전도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다.
    진해시 도시과 관계자는 “안전도검사 제외대상인 3층 이하 가로형간판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에 대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형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 구조계산 기준도 최대 풍속을 감안,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태풍때 파손된 간판의 상당수가 불법·불량 간판인 것으로 나타나 옥외광고물에 대한 감독과 점검상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제도개선과 말뿐인 정비나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광고사업협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옥외광고물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넣어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다.

    협회 권오봉 부회장은 “명시적인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옥외광고물설치 안전기준이 근본적인 사전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 재해방재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태풍에서 대구와 진주의 경우 사전에 현수막 게시대 점검 및 현수막 철거, 위험광고물 점검 등 사전 조치로 간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재해방재단은 협회 지부 혹은 지회를 중심으로 관할기관과 협조가 잘 되는 몇몇 지역에서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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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태풍 / 안전시공 대책

  • 체계적인 시공 교육, 전문가 양성 시급
    건축물, 부자재, 시공자 양심 등 조화돼야


    바람은 간판 시공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순간최대풍속 60m/sec를 기록한 이번 태풍을 계기로 업계는 간판의 시공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새로운 시공상의 준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공관련 전문가들이 간판의 안전한 시공 및 관리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간판이 부착되는 건축물의 문제다. 부실 시공된 건축물 벽면의 경우 간판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한 시공기술이 전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시공자의 식견과 기술, 양심에 안전을 맡기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체계적인 교육 및 다양한 전문기술의 전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안전시공의 두 번째 중요 요소로 부자재를 꼽는다. 튼튼한 프레임은 간판의 안전으로 직결되며 보강재를 적게 쓰거나 불량품을 사용하면 시공이 되어도 추락, 파손되기가 쉽기 때문. 또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및 까치발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가감하여 사용하는 등 자재의 쓰임새에 대한 노하우도 중요하다.
    여기에 건물과 간판간 힘의 역학관계, 인발력, 전단력과 풍압력에 대한 내구성 등에 대한 시공자의 기술적 이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업계의 현실은 적지않은 무자격 시공자의 어설픈 ‘감’이 척도가 되고 있어 불량시공으로 연결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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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특집 / 현수막 실태 점검 및 대안 모색

  • “현수막 해법을 찾는다”


    옥외광고의 한 수단으로 현수막만큼 수요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또 도시미관 측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매체는 아마 없을 것이다. 현수막은 간편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으로 영세 상인은 물론 일회성 행사를 알리려는 수요자들의 주요 광고수단이 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 데도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며, 불법현수막과의 지리한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수막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해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 대안을 짚어본다.



    현수막 불법 여전-제도권내 수용 대책 필요
    적발해도 꾸준한 수요 발생, 업자간 반목 야기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현수막게시대에도 불구,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데는 현수막이란 매체가 가격대비 홍보효과가 큰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홍보 수단이 없는 영세상인 및 단기간의 극대화된 홍보효과를 얻고자 하는 곳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관청 및 경찰서 등 관공서에도 세금 관계 및 법률개정 사항, 또 각종 대민 홍보사항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발생, 행정홍보용 현수막만 해도 그 수요가 만만찮다.
    현실적으로 분명 수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강화일변도여서 업계에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올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포상제’ 실시로 불법 현수막 근절에 현저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부천시의 사례를 통해 현수막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부천시는 현수막게시대를 광고사업협회에 위탁관리케하고 아울러 불법현수막 단속권을 협회에 위임해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부천시지회는 ‘불법현수막 수거 시민 포상제’를 실시해 월 평균 4천건의 불법을 적발해냈다. 이의 포상금만 해도 월 평균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에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막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은데 반해 이 과정에서 현수막업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이 지역 현수막업자들은 자체 협회를 결성하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이권수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의회에까지 사안이 불거져 곤욕을 치른 부천시지회는 ‘좋은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세태’에 대해 무척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부천시의 불법현수막 철거 및 단속 집계를 살펴보면 한여름철인 8월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3천5백에서 5천여건이 꾸준히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붙이면 떼고 또 붙이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110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시의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는 충분하다.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 수거 포상제 외에 3명의 전담 단속요원을 두고 자체 정비 및 회원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천시지회는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을 하며 포상금으로 한달에 평균 300만원, 또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작년 한해에만 500만원이 소요됐다. 이를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만만찮을 뿐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데도 주변에서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어 심적 부담 또한 크다”고 한다. 결국 부천시지회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위탁관리를 하는 협회와 현수막업자들간의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도 일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집계한 올 상반기(1월~7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유동광고물의 불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현수막은 총 33만4천420건이 적발돼 월 평균 4만8천여건의 불법 현수막이 나붙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만1,669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0만4,398건, 인천 2만0,943건 등의 순으로 상권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대도시 중심으로 불법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적발되는 불법 현수막이 5%로 추산되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현수막의 제작 건수는 그만큼 엄청난 양으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량을 양산한다는 것을 의미, 현수막 관련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부천시지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의욕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계도하려는 곳과 현수막업계 종사자 및 시민들의 다수를 범법화하는 현 상황을 제도권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안창희 기자




    “현행법상 현수막 표시방법은 3가지”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법에서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각 시도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시행령에 명시돼 있었으나 1999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도조례 사항으로 개정했다.
    현행 시도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한 건물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게시틀(게시시설로 봄)이 있다.
    물론 게시틀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면적 범위와 최대 가능 숫자는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에만 게시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경기도는 3천㎡이상(단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한함)이면 가능하다.

    다음으로 부지내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게시시설이 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연면적 1천㎡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별도의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다. 사실상 일반 시민이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치단체마다 필요에 따라 일정 수량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시도조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및 허가권자를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게시대의 확대적용은 각 시군구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민영 기자




    찬 - “현실 감안해 관련법 손질해야”
    반 - “현수막 없어져야 할 광고문화”

    현수막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은 뚜렷하게 대별된다.
    일단 주류는 현수막은 그 자체가 없어져야 할 광고문화로 표시방법 완화는 말도 안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들은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란 인식에 동감한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든 근본 목적도 현수막의 양성화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현수막을 법테두리 안으로 수용시킨 후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차츰 현수막 문화를 추방시키겠다는 전략의 하나로 해석한다.
    행자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현수막의 제한적 양성화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장소와 상관없이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반대 주장을 펴는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도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국민의 피해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현수막을 보편적인 광고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편일률적인 법적용은 오히려 국민의 재산적 피해만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한다.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심의나 허가절차를 엄격히 거쳐 제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가령 일정 지역에 한해 자기 건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
    또 현수막 게시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법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규모 사업장에만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해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개정 필요

    업계는 현행법으로는 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홍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현수막의 95% 이상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현재의 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현행 서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혹은 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정게시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건물의 대지 안에 허가, 설치된 지주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익 한국실사협의회 추진위원장은 “현행의 현수막 관련법은 획일적이면서도 이미 보편화된 현수막의 대부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실과 괴리된 법”이라며 “어느 정도까지는 현수막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예외규정을 두는 등 탄력적으로 현수막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무조건적인 허용은 난립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며 “일정 규격, 장소, 수량, 기간 등을 정해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한필 서울시지부장은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의 일정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꺼번에 규제를 완화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양성화해야 할 것”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면적 3천평 이상의 대형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 게시시설을 늘리는 방안 등 불법으로 규정된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임병욱 한국광고사업협회장은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협회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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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특집 / 현수막 실태 점검 및 대안 모색

  • 현수막게시대 효율적 관리방안
    시민- “시설 턱없이 부족하다” 증설 건의
    관청- “예산과 인력 부족하다” 어려움 호소
    협회- “지역별 수익 차이크다” 공공성 강조


    현수막게시대의 설치와 운영상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수막게시대는 시도조례에 의해 설치되는데 운영방법은 크게 자체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뉜다.
    자체관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150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게시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구가 관리하는 게시대의 경우 현수막이 조잡하게 내걸려도, 인력이 부족해 손볼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광고사업협회 혹은 민간업체에게 설치 및 운영을 위탁관리시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경우 지역별 수익규모의 차이가 극명해 지방으로 갈수록 민간업체보다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일부 광역권을 제외한 지역의 수익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서 협회의 공공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
    대전시 지부(지부장 조규식)의 한 관계자는 “지난 월드컵을 전후해 4억의 예산을 들여 게시대 10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별로 없어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상업지역이 많은 일부 지역의 경우 게시시설이 부족해 제때에 현수막을 내걸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까지 생길 정도다.
    최근 모 구청에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던 한 시민은 “구에 확인해보니 원하는 장소는 이미 꽉차 달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주변 도로에 그냥 설치했다”며 “인기·비인기 지역에 따른 수수료 차별과 게시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시설이 부족해 신청접수를 하면 채 5분도 안돼 마감이 된다”며 “게시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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