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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16:02

(제41호) 특정구역 지정 권한 이양 놓고 ‘갑론을박’

  • 2003-11-11 | 조회수 92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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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도에서 시군구 자치단체로”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모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구역 지정권한의 이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현행 시·도 광역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특정구역 지정권한을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인데(법제4조제2항), 이를 두고 관계 공무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을 끈다.
입법 초기단계부터 ‘갑론을박’ 말들이 많았던 조항이었지만, 지난 2월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울시가 관련 조항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이제 막 도시경관 차원에서 광고물 관리를 시작한 초기단계에서 시·군·구로 권리를 이양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 옥외광고 문화를 생각하면 시기상조인 게 분명하다”며 “모든 게 성숙단계에 접어든 다음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도입시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모든 자치구가 하나의 도시권일 경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용규정이 다를 수 있어 자칫 민원인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라남도도 서울시와 동일한 입장을 펴고 있는데, 도 관계자는 “특정구역을 시·군·구마다 다르게 지정하다 보면 제한 또는 완화고시가 남발할 경우 오히려 불법·편법 광고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찬성쪽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는 지역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권한이양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광고물의 허가 등 대부분의 권한이 시·군·구 자치단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굳이 시·도에서 해당 권한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양시 관계자도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이 있는데 도농이 분명히 구별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광고물 정책 입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모구청 광고물 담당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며, “시가 특정구역 지정을 자치구로 이양하면 광고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며 “실질적인 광고물 관리 업무가 자치구 업무로 대부분 이양된 만큼 이는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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