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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7 15:26

(제53호) 세로 3m초과, 6층이상 돌출간판 신규설치 제한

  • 2004-05-07 | 조회수 92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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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에 전문가 안전기준 검토 거쳐 허가” 지시
일부 자치구,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추진계획” 비판


세로길이가 3m를 초과하거나 6층 이상에 표시하는 돌출간판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는 서울시의 방침을 놓고 자치구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업무추진 계획이라며 시를 직접 성토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세로길이가 3m를 초과하거나 6층 이상에 표시하는 돌출간판의 신규 설치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들 돌출간판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안전도검사기관, 건축사, 구조기술사의 안전기준 검토를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허가토록 하라는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

A구청 관계자는 “(이 계획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며,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의 안전기준 검토를 거치라는 말은, 행정 업무상 서류를 남기라는 말과 똑같다. 그렇다면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으라는 것인데, 큰 비용 부담으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으려면 광고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잡아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받으라는 것이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안전도검사 기관인 협회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해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 구청에서는 이미 이들 광고물에 대해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시 방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와 함께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은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제24조 제3항)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표준설계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그때까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에서 많이 발생했던 만큼, 불법광고물과 안전도검사 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몇몇 자치구에서는 시가 자치구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내려보내는 것은 문제라며, 사전에 자치구와 최소한의 협의는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갑자기 추진된 사안이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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