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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14:06

(제51호) 관세부과 파장… 진단과 전망

  • 2004-04-08 | 조회수 868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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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부과 파장… 진단과 전망
>


수성플로터 관세 소급적용 여부 결정 임박


이달 중순 계획… 결과 관계없이 업계 파장 클듯


소급시 ‘업계 파산’우려… 불소급땐 ‘형평성 논란’


수입 수성플로터에 대한 관세 소급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관세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그러나 소급적용 여부 결정을 보류한채 추후 내부조정을
거쳐 최종결론을 도출, 이달 중순께 공시를 통해 해당업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 관세청 주변에서는
국내 실사업계의 존폐가 걸린 첨예한 사안인 만큼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소급결정땐 업체 줄줄이 부도


소급적용쪽으로 판정될 경우 국내 유수의 수입업체가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분석이다.


소급을 하게 되면 그간 들여온 장비에 대해 한꺼번에 세액을 추징하게
돼 많게는 수억원의 추징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 현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수억원의 추징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


D업체 관계자는 “소급적용으로 결론이 나면 사업을 그만둬야 한다”며
“인쇄기로 분류한 이후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리면 그만이지만
그동안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꺼번에 세액을 납부하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문을 닫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신고할 때 탈세를 목적으로 플로터나 프린터로
신고한 것도 아닌데 소급적용해 세액을 추징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업체 관계자도 “관세청이 내린 결정인 만큼 수성플로터를
인쇄기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명확하지 못한 분류기준에 대해 업계는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급적용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hp측도 hp장비를 인쇄기로 분류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취하고 있어 소급적용으로 결정될 경우 국제적인 분쟁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솔벤트 플로터에 대한 소급적용 세액추징분을
환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수성 플로터도 소급은 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같다. 하지만
인쇄기로 분류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 불소급시는 환급 둘러싼


   형평성이 문제


하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업계 곳곳에서 다른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수성플로터의 품목 결정이 1년 넘게 보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세관에서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경정고지서를 발부, 해당업체에
세액을 추징해왔기 때문.


특히 세관측에서 경정고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를 밟을 것을
명시해 놓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세액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아 추징된 세액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


C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꼬박꼬박 세액을 납부하면서 이의신청 한번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만약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로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세관 관계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과세전 통지서나 경정고지서에 분명하게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라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에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관세청의 주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돈을 벌기 위해 뛰어야할 실무진들이 이 일에
매달려야 하는 인력낭비가 발생해 어쩔수 없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들은 추징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어 그간 세액분을 고스란히 국가에 바치는 꼴이
돼 해당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 “제척기간 핑계로 한


   세액추징은 행정편의주의”


특히 소급적용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그동안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세액을 추징한 세관측의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성플로터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결정이 1년 넘게 보류돼온 공백기간에
세관에서는 제척기간이 도래해 시효가 지나면 세액을 추징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업체에 경정고지를 발부, 세액을 추징해왔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1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1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2심에 대한 결정도 보류돼 왔다.


이는 추징세액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장비의 통관이 보류되기
때문에 업체는 세액을 납부하면서 경정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한 업체 관계자는 “과세전적부심이 열리지 않아 품목분류가 보류된
장비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라며 “추징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세관에
장비가 억류돼 어쩔수 없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울며겨자먹기식’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Y세관 관계자는 “수입신고제를 하다보니 업체가 잘못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 경정고지를 발부한 것뿐”이라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처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품목분류 결정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후
인쇄기로 분류돼 세액을 추징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귀책사유를
면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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