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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14:03

(제51호) hp장비 추징누락 둘러싼 논란

  • 2004-04-08 | 조회수 90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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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장비 추징누락 둘러싼 논란


업계-“다국적기업 특혜”, 세관측-“순차적 추징의 결과”


2002년 말 코닥 장비에 대해 결정고시를 내린 이후 세관측은 무토,
미마키, 롤랜드 등의 수성플로터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경정고지를
발부해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hp장비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세관측은 당시 hp장비는 2000년 10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플로터로
인정받은 선례가 있으며, 개별심사로 인해 전품목에 대한 확장심사를
하지 못해 hp장비가 누락됐을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다국적기업인 hp사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세관측의 보다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2002년 말 심사를 담당했던 세관 관계자는 “일만 크게 벌여놓고
수습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우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들부터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세액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모든 수성플로터에 대해 심사를 실시, 세액을 추징하려는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수성플로터에 대한 품목 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F업체 관계자는 “코닥이나 미마키, 무토 장비에 대해서는
인쇄기로 분류해 놓고 hp장비는 IT계열의 컴퓨터 기기로 생각해 심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업계 관계자 B씨도 “hp장비와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소급적용해
과세를 추징하면서 hp장비는 소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가
이를 성토하고 나서야 될 일”이라며 분개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hp측은 인쇄기로 분류한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세청, hp, 소급적용을 당한 업체간
논쟁의 불씨로 남을 조짐이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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