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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3 18:57

(제48호) ■ 임병욱 회장 2년과 광고사업협회/협회 조직운영 어떻게

  • 2004-02-23 | 조회수 93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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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욱 회장 2년과 광고사업협회


오는 27일 정기총회를 끝으로 광고사업협회 현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된다.
임병욱 회장이 이끌어온 협회의 지난 2년을 조직운영과 예산운용 두
측면에서 짚어본다.


<협회 조직운영 어떻게>


회장 1인권력 지속적 강화에 이사들 입지 갈수록 약화
잦은 마찰
촣 파행운영 논란 촣 끝내는 이권취득 의혹까지


▲ 회장임명 이사 대폭 증원-선출직 이사 수 역전
▲ 이사회 3회
불참땐 자진사퇴로 간주 ‘해임권’
▲ 선출직 이사에게는 ‘의결권
제한’ 장치 마련
▲ 지부의 지회임원 징계권 중앙회로 환수

회장단회의 신설, 민감한 사안 결정
▲ 회장 임기 연장하고 출마장벽
높여


임병욱 회장이 이끌어온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지난 2년을 조직 통제
및 의사결정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지역을 통제하는 중앙의 권력이 강화되고 그 가운데서도 회장 1인의
권력, 즉 지배력이 꾸준히 강화돼 온 점이다. 반면 이사, 그 가운데서도
회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당연직이사인 시도지부장들의 권한은 약화돼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임병욱 집행부가 출범한 2002년 2월 22일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 하나는 새 회장으로 임 회장을 선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지부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정관개정을
확정한 것. 이 때 정관의 이사 정원은 30명 이내여서 선출직 대 임명직의
비율이 최대 16대14로 선출직이 앞서는 구조가 됐다.


하지만 이 구도는 새 집행부에 의해 곧바로 역전됐다. 임병욱 집행부는
한달 뒤 임시총회를 소집, 중앙회의 권한과 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사 정원이 35명으로
늘어 임명직 이사가 선출직 이사수를 최대 19대 16으로 넘어서게 됐고
지부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던 회원 및 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권도 중앙회(이사회)로
환수했다.


그 6개월 뒤인 9월에는 이사들의 목을 옥죄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이사직 자진사퇴’ 조항이 그것. 이 조항에는 연간
3회 이상 불참하는 이사는 자진사퇴로 간주, 해임한다고 못박혀 있다.


선출직 이사들에게는 올가미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당연직이사 선출기준’이 신설돼 지부의 회원수가 관청에 신고된
옥외광고업자의 5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지부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가입률 적용기준을 2003년 3월부터는
30%, 04년 3월부터 40%, 05년 3월부터 50%로 단계적으로 높여 시행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40%가 적용되는 올 3월부터 현 16개 시도지부장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지부장들이 이사이되 의결권한이 없는
‘핫바지 이사’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 회장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02년 3월 35명 이내로
늘어난 이사회 정원은 이듬해 정기총회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돼 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수가 24명까지 가능하게 됐다.


핵심지도부 몇몇만 참여하는 회장단회의 신설 역시 회장의 권력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정관상 회장단회의는 정책기구로 한정돼
있지만 민감한 사안은 주로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회장사 타프의 협회지 광고사업권 외주와 백서발간
건은 정식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아닌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출범 초기에 이뤄진 회장임기 연장과 출마조건 강화도 회장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한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회장 1인권력의 강화와 그에 따른 이사들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으로 연결됐다. 일부 비판진영에서는
독선과 독단에 따른 불만이 팽배해 갔고 결국 파행운영 논란과 함께
다수 시도지부장들의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게 됐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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