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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15:26

(제47호) 쟁점진단/수입실사출력기 관세부과 관세청·업계 입장을 듣는다

  • 2004-02-05 | 조회수 94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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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실내용 목적 벗어나 옥외용으로 사용돼 관세부과”
업계, “규정 및 해석 애매모호… 외국과의 형평성도 짚어야”

수입 실사출력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관세청과 시스템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사출력기가 옥외용 출력물을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여서 관세부과 품목으로 분류함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업계는 관세율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호한 근거로 과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입 실사출력기 관세 부과문제에 대한 관세청과 업계의 입장을 취재, 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편집자 주>

관세청 입장

-2002년 말 무관세 품목으로 수입되던 실사출력기를 관세부과대상 품목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 및 배경은.
▲실사출력기들은 사무실용 PC프린터 수준에서 전문 업소용 대형 인쇄기로 업그레이드됐다. 또한 제조자별로 실사출력기의 모델과 기능이 다양하며, 업체별로 신고세번도 상이하다. 때문에 개별 품목별로 인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관세부과 품목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수성 실사출력기를 관세부과 품목으로 분류한 세계관세기구(WCO)의 내용은 무엇인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성장비의 제품사양과 용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원래 실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가 그 목적을 벗어나 옥외용 출력물 생산이 가능하게 된 부분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또한 WCO에 질의서를 올릴 당시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는 인쇄기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HP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제분쟁 야기 등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성 실사출력기는 WCO에서 인쇄기로 품목분류해 회신한 물품이다. HP사가 소속된 미국도 통일적인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조인한 세계관세기구 가입국이므로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권고의견을 따를 것으로 믿는다.

-수성 실사출력기는 품목분류가 보류돼 왔지만 일부 통관세관에서 제척기간이 도래함을 이유로 관세를 추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의견은.
▲통관세관장의 처분행정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지침을 관세청이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통관세관에 따라 수입된 수성장비의 구체적인 기능 등을 검토해 관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관세를 추징당한 업체들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심사청구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솔벤트 실사출력기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을 기각 결정하게 된 근거는.
▲솔벤트 장비는 포스터, 옥외간판, 실내장식, 대형건물 유리창 등의 광고용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쇄매체를 출력하며, 솔벤트 용제는 그 특성상 독성과 탈색방지 기능이 강해 실내보다 옥외에 사용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라 사무용 기기인 제8471호(사무용기기), 제9017호(플로터)로 분류할 수 없다.

-업계에 대해 밝히고 싶은 입장이나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수성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세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수입신고 전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참고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에 대해서는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소급해 관세를 추징하지는 않고 있다.

업계 입장

-2002년 말 무관세로 수입되던 실사출력기를 관세부과품목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수입되는 실사출력기에 대해 관세부과품목으로 분류한다는 세관측의 규정이 너무나 모호했다. 또 솔벤트장비에 대해 품목분류실무위원회가 내린 기각결정은 관세율표해설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옥외용, 대형, 솔벤트 용제는 독성이 강하다는 등으로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며, 단 한번도 HS코드 분류기준에 의한 설명을 들은바 없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수성 실사출력기가 본래의 목적인 실내용에서 옥외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인쇄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낸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HP장비를 포함한 모든 수성장비에 대해 관세부과품목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모든 수성장비에 대해 관세부과품목인 인쇄기로 분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다국적기업인 HP사의 반발이 거셀 것이며, 국내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통관되고 있는 실사출력기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형평성 문제에 따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수성실사출력기는 품목분류가 보류돼왔다. 하지만 일부 통관세관에서 제척기간이 도래함을 이유로 관세를 추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세청은 ‘납세자가 추징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용당세관 등 일부세관은 과세전적부심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2년이 경과하면 과세근거가 소멸되므로 어쩔 수 없이 과세 할 수 밖에 없다. 이해하라’면서 2년전 통관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를 추징했다.
이는 세관측이 내세운 규정은 준수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에게는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꼬박꼬박 과세를 추징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수성실사출력기가 관세부과품목으로 결정되면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지난해 태일시스템의 솔벤트 장비에 소급적용해 추징세액을 거둬들인 부분에 대해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소급적용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밝히고 싶은 입장이나 관세청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대한민국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런 행정은 찾아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부심을 1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2심, 행정심판을 3심의 과정을 거쳐 과세가 추징되야 한다. 하지만 세관측은 1심이 열리지 않은 수성장비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를 추징하고 있다.
아울러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추징세액에 대해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추징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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