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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현행 법령구조 틀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
현재와 같이 세부규제를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하는 체계는 도시미관 형성 및 광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단속 위주의 법령체계를 광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체계와 관련해서는 첫째, 최소한의 필요규제 외에는 모두 철폐하도록 관련법령을 전면개정하는 방안과 둘째, 법령에는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 셋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급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시기상조이며 세번째 안을 위주로 하여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되 두번째 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주민참여 인센티브제 적극 도입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시 도시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뉴욕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간판문화 및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을만들기 (마치즈쿠리)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나고야시의 경우 도시재개발을 위해 시민 스스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주거환경 정비계획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관련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에 의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제 등을 도입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광류광고 공공광고 표출비율 완화
전광류 광고시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공광고 표출을 강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이상으로 규정했고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해야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영업의 자유 침해 조항을 공공광고 표출비율 완화로 합리화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공광고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이 없다.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확대
일정높이 이상의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등의 경우 안전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민 및 차량의 안전을 침해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도 검사의 대상광고물을 추가한다.
일본 도쿄의 경우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시>
①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③ 일정규모 이상(가로 10m 이상)의 가로형 간판 등
창문이용 광고 허용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설치층수 및 표시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타인광고가 불가능하여 외부 투시가 가능한 메쉬필름이나 LED 등을 활용한 대형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법령의 표시면적(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을 초과한 광고를 허가대상에 포함한다.
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15층 이상 건물 벽면의 3분의 2 이상을 활용한 단 1개의 광고만 설치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또 이 경우 옥상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주상복합 건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광고허용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동일 광고물에 대한 허가 간소화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임에도 시군구별 기준이 다르거나 같더라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상 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모든 시군구의 허가로 불편이 크다. 지자체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지연되는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한 광고물에 대하여 하나의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타 시군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허가체계를 간소화한다.
지자체 광고물정비사업 정부 지원
그동안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시 국가가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 정비사업의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등 교통법칙금을 교통안전시설개선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 면적제한 폐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의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광고의 창의적인 표현이 제약되고 있다.
차량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교통수단 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옥외광고물 설치의 예외 금지
국제행사 지원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설치의 예외 허용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타 옥외광고물과의 형평성에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12월 31일에 폐지되는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령의 기간연장을 금지해야 한다.
광고물 내용 표시면적 제한 폐지
현행 법령은 벽면이용광고물(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간판)의 영업내용 표시를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