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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20:16

<94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 2006-02-15 | 조회수 90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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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현행 법령구조 틀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





 현재와 같이 세부규제를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하는 체계는 도시미관 형성 및 광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단속 위주의 법령체계를 광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체계와 관련해서는 첫째, 최소한의 필요규제 외에는 모두 철폐하도록 관련법령을 전면개정하는 방안과 둘째, 법령에는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 셋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급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시기상조이며 세번째 안을 위주로 하여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되 두번째 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주민참여 인센티브제 적극 도입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시 도시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뉴욕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간판문화 및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을만들기 (마치즈쿠리)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나고야시의 경우 도시재개발을 위해 시민 스스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주거환경 정비계획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관련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에 의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제 등을 도입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광류광고 공공광고 표출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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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류 광고시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공광고 표출을 강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이상으로 규정했고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해야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영업의 자유 침해 조항을 공공광고 표출비율 완화로 합리화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공광고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이 없다.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확대





 일정높이 이상의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등의 경우 안전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민 및 차량의 안전을 침해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도 검사의 대상광고물을 추가한다.


일본 도쿄의 경우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시>


①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③ 일정규모 이상(가로 10m 이상)의 가로형 간판 등


 


 


창문이용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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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설치층수 및 표시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타인광고가 불가능하여 외부 투시가 가능한 메쉬필름이나 LED 등을 활용한 대형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법령의 표시면적(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을 초과한 광고를 허가대상에 포함한다.


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15층 이상 건물 벽면의 3분의 2 이상을 활용한 단 1개의 광고만 설치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또 이 경우 옥상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주상복합 건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광고허용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동일 광고물에 대한 허가 간소화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임에도 시군구별 기준이 다르거나 같더라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상 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모든 시군구의 허가로 불편이 크다. 지자체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지연되는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한 광고물에 대하여 하나의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타 시군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허가체계를 간소화한다.


 


 


지자체 광고물정비사업 정부 지원





 그동안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시 국가가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 정비사업의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등 교통법칙금을 교통안전시설개선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 면적제한 폐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의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광고의 창의적인 표현이 제약되고 있다.


차량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교통수단 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옥외광고물 설치의 예외 금지





 국제행사 지원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설치의 예외 허용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타 옥외광고물과의 형평성에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12월 31일에 폐지되는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령의 기간연장을 금지해야 한다.


 


 


광고물 내용 표시면적 제한 폐지





 현행 법령은 벽면이용광고물(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간판)의 영업내용 표시를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내용 여부의 판단기준(예: 상호, 메뉴, 로고 등)이 모호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 제14조 2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건물별 광고물 면적총량제 신설





 업소별로 간판의 총수 및 간판의 형태별 숫자를 규제함에 따라 건물의 규모나 특성, 인접도로의 폭 등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면적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신설하고 간판숫자 규제는 적용을 배제한다.


이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범실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장 가림막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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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노출을 막기 위한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가림막을 이용한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규정하고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일정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거지역은 제외한다.


 


 


전광판광고 건물전면 설치 허용





전광판 광고의 경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과 옥상에만 설치가 자응하며 정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따라 전광판의 두께가 얇아져 안전문제는 최소화됐으며 옥상보다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 및 시각적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건물 정면에 전광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부담금부과 등을 통해 광고허용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프랑스 파리의 경우 조명의 유무, 간판의 크기, 위치에 따라 연1회 간판세를 부과한다.


 


 


플렉스 등 광고물소재 사용 제한





 유연성원단(플렉스) 등 일부 옥외광고 소재의 경우 부패가 되지 않으며, 소각시 유독가스가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일부 옥외광고 소재에 대하여 지자체가 조례에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한다.지주이용광고물 설치조건 완화


 


 


지주이용광고물 설치조건 완화


 현재는 6m 이상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만 건물부지 밖에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도로변의 크기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6m 미만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다만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건축심의와 광고심의 연계





 옥외광고는 건축물과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광고심의와 건축심의가 연계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광고물 관리심의 및 건축심의 절차와 연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또 건축 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격, 형태 등을 모듈화하여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정부 및 시도에 관리조정 권한 부여





 동일한 생활권이라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옥외광고물 제도 및 설치기준을 달리할 경우 조화된 도시경관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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