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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지·상·중·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관련 행정기관 및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한 10명의 토론자가 참석, 기획단이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방청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사전 홍보가 거의 없었음에도 일선 공무원, 협회와 업계 관계자 등 200명이 훨씬 넘게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간추려 정리한다.
새로운 소재·기법 광고 속속 등장
“시대흐름 뒤쳐진 현행법 개선 절실”
윤영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1팀장)
규제개혁단은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짓고 내달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
새로운 소재·형태의 옥외광고가 등장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급격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규제 일변도이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의 변화와 욕구에 발맞춰 개선돼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개선 앞서 현실적인 전제조건 필요
“플렉스 규제할 경우 대체소재 있나”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
규제개혁단이 내놓은 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역시 각 지자체를 비롯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플렉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할 경우 대체할만한 소재가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는 잘 하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잘못 운영되면 불법광고물로 도배될 수도 있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할 경우 거리미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축허가때 광고물 허가까지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업소당 간판의 수량과 크기 제한할 필요
“행정권한 시군구로 넘어간 것 문제”
박철규
(서울시 도시디자인과 과장)
종로프로젝트를 통해 1,800여개 간판이 모두 교체됐다. 청계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다른 지방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러 많이 온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극적이고 큰 간판을 좋아하는 점포주를 설득하는 것, 간판을 달 위치를 둘러싼 분쟁, 대기업들의 거부, 경제적인 부담, 간판 개수 최소화 등 쉬운게 없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을 비롯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좋은 간판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고 좋은 간판 우수작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업소당 간판의 숫자와 크기에 적절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하지만 광고물행정이 시군구로 넘어가 광역시가 역할 조정을 못하도록 한 점은 아쉽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래핑광고 허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외국과 광고물 총량을 비교해볼 필요”
우상일
(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장)
2001년 미국에서 실시된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한 리서치에서 서울은 94개 도시 가운데 90위를 차지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도시미관도 중요한 판단요인이 되었으리라.
간판이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경쟁력 향상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간판총량만 규제하고 다른 것은 풀어주자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본다. 다른 제반적인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 도입해야 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허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외국과의 광고물 총량을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은 한국보다 광고물이 월등히 적다. 외국이 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나 벽면이용광고물 역시 무조건적인 허용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간판은 문화, 법규제 강화로 해결 못해
“포괄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옥외광고는 도시미관으로 봐야 한다. 법에 의해 접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자율규제에 맡기되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업체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질서도 뭔가 필요에 의해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필요하다.
간판은 문화의 문제이고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하고 이때의 결정 주체는 수요자가 되어야 한다. 수요자의 결정이 실패할 경우 보완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면 된다.
지자체가 자율조정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다. 기금 마련과 제도, 컨텐츠 등을 뒷받침해 주고 시행토록 하면 된다.
법적 규제보다 지역 특성 살리는 것 중요
토론의 장 통해 합의점 도출해야
이명희
(동서대 교수)
간판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저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에 동의한다.
화려한 것이 다 좋은 것도, 다 나쁜 것도 아니다. 그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눈에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기 좋은 것을 설치해야 한다. 규제가 아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점차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본에서 시민 5명이 모여 모임을 갖는데 국립대 교수가 직접 참여, 토론을 주도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간판은 공개된 것인 만큼 공공재이다.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고 딱딱한 규제로 할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을 많이 마련해 공동합의를 도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시적인 완전자율화 시범운영해볼 필요성
“특별법 광고물은 형평성 차원에서 없어져야”
이형수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장)
옥외광고는 산업의 꽃이다. 시장경제가 활발할수록 옥외광고도 활발해지고 다양해진다.
광고물행정의 시군구 이관에 대해 업계는 걱정이다. 시군구마다 다른 조례를 내놓으면 어디로 찾아가 어떻게 허가받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작이나 설치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인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을 협회에서 대행할 필요가 있다. 업자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불법광고물 양산은 당연히 줄어든다.
버스광고나 전광판 등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는 이제 자율화돼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완전자율화를 시범운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행정기관의 광고물 부서가 3D업종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돼 있다. 대충 하다가 옮기는 부서로 전락했다. 전문성있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 광고물 허가업무 대행권을 옥외광고협회에 맡겨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 광고물은 형평성 차원에서 없어져야 한다.
정부와 법이 옥외광고 경쟁력을 도와야
“야립광고 없어져야 한다는 것 말도 안돼”
김현홍
(LG애드 OOH사업팀 부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대됐지만 매체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커져만 가고 있다. 버스 등 교통광고 매체의 인기는 증가했지만 빌보드 등의 매체 선호도는 감소하고 있다. 인터넷, DMB 등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옥외광고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제 옥외광고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법 모두 도와야 하며 매체와 관련된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 일률적인 법 적용은 결국 획일화를 낳는다. 허용이 되고 안되고를 넘어 양성화되어야 한다.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차량광고의 경우 완화가 필요하다. 래핑을 허용해도 모든 버스가 래핑하는 것 아니다. 특별법광고물의 문제에서 야립광고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만큼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법제도를 지원해야 한다.
규제 강화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인센티브제 통한 재원 마련, 인식변화 유도를”
김영배
(용인송담대 겸임교수)
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 순기능적 차원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하고 미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자면 규제도 필요하다.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 정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인센티브제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의 재원 투자가 가능하다면 업계인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인식도 이러한 재원 투자를 통해 바꿔 나가야 한다.
안전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안전도검사의 기준도 모르는데 무엇을 확대하고 무엇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기존에 제시된 기준은 체크리스트일 뿐이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