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4일 오후 5시경 어느 광고업자께서 본인이 특허출원한 임대간판방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임대간판이 있었다.그리고,할부간판도 있었으며,신용카드에 의한 간판대금 결제도 있었다\"\"따라서 종전의 재도를 새로운 제도인양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햇습니다.
이문제를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2002년동에 출원한 임대간판의 운영방법은 2000년도에 특허출원한 조립식간판(광고의 내용물을 수시로 교체할수 있는)을 임대해주고 행사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고정정인 간판에서 할수 없는 디스플레이를 수시로 교체하는 성능의 간판을 광고주(점포주)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해주며 형광등의 교체와 청소등의 관리를 해주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모방 했거나 하는것은 아니며,만약 또 이문제를 특허청에 무효청구를 할 경우 비슷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될수 없으며,상습적인 무효 청구로 보고 이 방법특허와 조립식간판의 특허를 광고업자가 아닌 전혀 새로운 희망자에게 양도할 예정 입니다.그 정도로 본인은 모방성이 없다는것을 강조 합니다.,
수평형 사다리와 돌출간판 보조통의 한번의 양보가 있었지만 이외에는 다시는 무효처분 청구와 같은 졸렬한 방법을 용납하지 않을 예정 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이미 모 언론사에서 취재가 이 끝나서 곧 보도가 될것입니만 원매자가 있으면,일반인에게도 사용 하기를 허가할 예정 입니다.
본인이 광고전문지의 게시판에 이 안내문을 올린것은 가능하면 간판업자와 공조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의 제작은 누구나 가능 합니다.기능공 몇사람만 있으면 공장을 짓고 간판제작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이 임대간판의 운영방법에서는 1개 지역에 1개의 간판 공장만 있으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간판공장의 난립은 피할수 있습니다.
간판업자들은 자기자신들이 엣날부터 해 오던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대는 바뀌고 모든 방법은 변천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방법이 필요 합니다.
이 방법은 행자부와 논의해서 불량간판의 배제, 불법간판의 배제에 앞장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1개 업체에 2개의 간판만을 허용하는 행자부의 제도를 실천할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립식 간판의 임대업이 필요 한 것입니다. 앞으로 종전의 광고업들이 행 했던 불법간판은 실명제와 관계법 준수를 위해 본인은 이 제도를 생각하게 됨으로서 행자부의 권장 사업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발표하면 그때가서야 \"옛날에 우리가 했던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간판업계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본인이 특허출원한 임대간판의 운영방법은 일반 고정 간판이 아닌 본인이 특허출원한 조립식 간판을 임대해주고 관리해주는 성격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운영방법은독점이 아닌 공유이면서 자원 재활용과 대 고객의 서비스적인 1석4조의 차원의 효과를 지닌 것 입니다. 마케팅을 간단히 소개하면 각지역본부에서는 가맹점(동네간판업자)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간판을 제작하지 않아도 수주만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했으며, 한지역에서 1개의 공장만 있으면 되므로 출혈경쟁이 없는것이며,따라서 간판가술자는 소량이 필요하지만 관리요원은 많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신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