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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7 04:18

임대간판과 광고법의 관계

  • 2003-06-07 | 조회수 62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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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최재승 게시일 2003.04.25 16:59 조회수 1
제 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 의견서
의 견 서
수신 : 행정자치부 장관
제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일부 반대

1. 귀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부에서 입법 예고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전 항목중 아래 11조 3항의 법이 통과됨으로서 그 동안 제가 연구해서 특허청에 출원한 방법특허가 무의로 발전될 문제의 우려가 있어 다음 조항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삭제의 조항과 그 이유
삭제 조항 : (신설) 제 11조 3 (광고물의 임대)
이유 : 이 조항은 의견자가 이미 2002년 09월 19일 특허청에 \'간판 임대사업의 운영방법\'의 명칭으로 출원(출원번호10-2002-0058257호) 하여 현재 조기공개(공개 번호10-2002-0079702호 02년 10월 19일)가 됐으며, 특허청에서 심사중에 있는 지적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이미 간판의 임대사업의 방법이 먼저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므로 우선권이 의견서 제출인 에게 있습니다.
상기의 출원번호 및 공개번호를 조회해 보시고 관계법이 개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없기를 기원
합니다.
의견제출인 : 최재승 제출일자 2003년 04월 24일
주 소 :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사서함 3호
전자주소 : 470choi@hanmail.net / yen4800@hanmail.net
전 화 : 016-612-4055

<답 변>
제 목 [답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 의견서
등록번호 : 280545
게 시 자 : 최재승
제 목 :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의견서
1. 먼저 옥외광고제도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간판류를 비롯한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란·퇴폐성 광고물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옥외광고물임대제란 제작업자가 옥외광고물의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광고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받는 제도로, - 불량·저질광고물이 설치되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의 영세업주가 미관보다는 비용절약을 이유로 저렴한 광고물을 선호하는데 있다고 보고,
- 옥외광고업자가 광고판을 제작해 놓고 업주가 간판설치를 요청할 경우, 당해 건물에 알맞는 광고물을 표시하게 됨으로써 광고물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 그러므로 귀하가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다는 광고물의 임대제의 운영방법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임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부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부서 : 장관실(대화) (.) ,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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