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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0 10:43

일러스트 이미지하나 잘못쓴 댓가로.........

  • 2004-08-10 | 조회수 38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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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어떤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방하기위하여 쓴글이 아님을 밝힘니다.

저는 디자인관련업을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져 1년전부터 플로터기들 들여와 실사출력과 현수막등을 제작 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이미지컨텐츠 없체에서 제공하는 정품시디를 27만원 주고 직원을 시켜 구입했습니다. 이 시디를 구입하면 기업유료회원 가입이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이 서비스를 통해 강아지이미지 하나를
다운받아 애견센타 유리문에 출력을하여 붙여주었습니다.(이웃이라 그냥 해준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니 찾아가 뵙겠다고 하는군요!

영업사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미지를 이런용도로는 사용이 안되게 되어 있다는군요! 저에게 99만원짜리 회원으로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고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송사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 이미지쓰려고 그만한 돈을 들일만한 여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송사를 하게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는지? 아니면 99만원짜리 회원을 가입하는게 나은지 이런 문제게 관하여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씨디 판매업체 3곳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22만원인데 이 씨디를 구입하면 현수막및 실사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한결같이 다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업체의 과실도 있는거 아닌지요?
현수막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과연 얼마나 약관이나 사용불가항목들을 꼼꼼히 채크하시면서 사용하실까요?
그냥 판매처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억울한맘도 없지 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ps:케이스에 동봉된 약관에는 현수막이나 옥외실사물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홈피상에 약관을 2004년도에 변경하였더군요! 저희는 2003년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계속 소송이 진행될시에 각 디자인및 인쇄잡지등 매체들을 총동원하여 불매운동및 1인 피켓시위를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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