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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광고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10미터이상 옥외광고물 허가
입력시간 : 2006. 08.21. 13:49
행정자치부는 21일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에 관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그간 옥외광고물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 이거나 건물의 가림 막·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가로형 간판 등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가로등 주 및 전신주에는 광고물 등의 금지물건에 가로등 주 및 전신주를 추가 지정했다.
▶건물의 4층이상에는 측면 또는 후면에 한하여 판류를 이용한 1개의 가로형 간판을 허용하였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에서는 전광류 광고물에 한하여 건물정면에 이를 허용토록 했다.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 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주거지역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물의 높이는 10층 이하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 이하 벽면면적의3분의 1 이내로 한다.
▶건물의 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상업지역에 한하여 표시하고 옥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광고물의 높이는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층 이하의 벽면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해 건물의 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도로 폭 6미터미만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업소도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차체측면의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였으나, 옥외광고의 창의적인 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제외하도록 했다. ▶ 적색류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출면적은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였으나, 상업지역·관광지·관광 단지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네온관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간접네온방식과 전광류의 공공목적 표출비율을 30%이내에서 25% 이내로 완화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에는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민의 안전·미풍양속이나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절차적인 사항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과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