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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10:54

중소기업청 물품 구매에 대한 한부분

  • 2007-02-07 | 조회수 87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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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기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일부 알고 있는 부분만을 적습니다


 


사인물의 분류 중에 옥외용과 옥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알아본 바 옥외용은 광고물로 옥내용은 공예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예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니 공예조합은 공예품류를 생산하는 조합으로


 


바구니, 장신구 등 사인물과는 무관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옥내용 사인물을 제작 납품하려면


 


사인물과는 별 무관한 공예협회에도 가입하는 이중적인 구불편함을 가져야하는


 


불편함을 격어야 하며 생산품 확인도 절단기, 절곡기, 밴딩기 등이 있어야 할 정도로


 


사인물 제작에 일선에서 일하는 업체와는 너무 멀리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SP투데이에서도 이런 부분을 취재하셔서 옥외광고신문의 선두자리에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나다 


 


 


 


추가내용 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안내판 옥내용은 36950으로 간판 및 광고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예품이 아닌 광고물로 분류되어 있으면


 


광고물에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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