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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11:2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01-22 | 조회수 85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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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932                                            제출연월일 : 2007. 1.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 및 시.도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업자 등의 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


화하여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의 구축(안 제5조의 2 신설)


(1) 현행 규정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 주민참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시.군.구의 행정 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미관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촉진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의2 신설)


(1)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혁신, 업계의 전문성 강화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체계의 구


축이 필요함.


(2) 옥외광고물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3) 옥외광고 제도 및 광고정책에 대한 혁신 전략의 수립과 정부의 종합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정책의 대외적 신뢰성과 순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屋外廣告物등管理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중 “表示場所.표시방법과 揭示施設의 設置.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를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 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설치) ①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광고물 또는 광고물과 관련 있는 건축.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대표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대표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구 ”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시.군 또는 자치구”를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자치구”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1條(목적) 이 法은 屋外廣告物의表示場所.표시방법과 揭示施設의 設置.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廣告物 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廣告


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第1條(목적) -----------------


---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


-------------------------


-----------------.


第3條(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 -------------------------


-------------------------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가와 시. 도의 지원신. 구조문대비표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 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시.


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신 설> 우에는 제2항의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설치) ①광고물등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방법등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에관한 사항


4.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第7條(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廣告物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第10條(위반에 대한 措置) ①.② (생 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에


③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광고물 또는 광고물과 관련있는 건축.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대표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대표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條(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


-------------------------


- - - - - - - - - -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


②.③ (현행과 같음)


第10條(위반에 대한 措置)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소요된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 치구의 條例로 정하며, 그 徵收


節次에 관한 行政代執行法 第6條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의 例”를 “地方稅滯納處分의 例”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또는 자치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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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옥외광고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 수립.추진


나.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 개최시 참가자에게 참가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옥외광고물관련 단속위주의 정책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속과 지원을 병행하기 위한 선언적 형식(기반조성.지원.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


나. 정책위원회 위원수가 15명 이내로 월 1회 회의개최와 1인당 참가수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 2천만원 이내의 운영비 지출 예상


4. 작성자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김상수 02-2100-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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