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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3 10:46

특별법 철거시작

  • 2007-03-03 | 조회수 89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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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02.1~’06.12.31, 한시법) 시한 만료에 따라 동법에 의해 대회 기금마련을 위해 설치된 총 353개의 광고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2.26(월)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변 대형 야립간판 철거를 시작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 야립간판 철거 등 2월 하순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광고업체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도로변 대형간판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시군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는 많은 대형 야립간판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지역 10개 시·구의 부시장·부구청장 회의를 2.27(화) 개최하여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주요 도로변 불법 대형간판을 신속하게 철거할 계획이다.



2. 23현재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철거명령에 불복하여 K사 등 8개 업체에서 서울시 서초구청장 등 72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 부산, 수원 등 8개 법원 48건에 이르며, 이 중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관할 11건에 대해 광고업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됨으로써 행정기관의 철거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U대회 광고물은 지난 2002년 개최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금 마련을 위해 설치된 광고물로서,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이 이미 작년 말에 효력이 만료된 바 있다. 또한 동 광고물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때부터 기금마련을 위해 계속 설치되어 왔는데,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소수업자에 대한 광고대행사업 독점문제, 지나치게 큰 규격으로 설치됨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전망권 차단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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