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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18:14

<제118호> 행자부, 시·도 조정권한 강화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 제출

  • 2007-02-07 | 조회수 84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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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 신설

자율적 규제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유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 및 시·도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 및 시·도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업자등의 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현행 규정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 주민참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시·군·구의 행정 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미관의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촉진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혁신, 업계의 전문성 강화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의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행자부는 옥외광고 제도 및 광고정책에 대한 혁신 전략의 수립과 정부의 종합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정책의 대외적 신뢰성과 순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규제 위주로 법체계가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규제 뿐 아니라 옥외광고 진흥과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자체와 주민간 협조체계의 구축으로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되고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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