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7.03.02 11:43

<제119호> ● 지자체로부터 듣는다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 2007-03-02 | 조회수 955 Copy Link
  • 955
    0

 


●●● 지자체로부터 듣는다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손 현 수 광고물관리팀장


 


 


“도시미관 저해하는 광고물 강력규제 방침”




상권 활성화 지역에 대한 완화책도 구상중

압구정로 현대상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도


 


최근 강남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내용을 변경 고시하고 강력한 광고물 규제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강남구의 이같은 행보가 타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손현수 광고물관리팀장을 만나 변경된 고시내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도시계획과 손현수 광고물관리팀장


 


-최근 강남구가 고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의 변경내용을 보면 광고물 규제가 강화된 것 같은데 타지자체와 비교할 때 어떤가.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고 행자부보다도 강경한 규제조건이 마련된 것이 사실이다. 행자부도 시도만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규제마련을 단행했다.

이런 강력한 규제조건이 마련된데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됐다. 광고물 관리가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필요한 ‘제 1과제’라는 게 청장님의 생각이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강경 단속정책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 자치구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보다도 강력한 규제사항은 무엇인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5㎡ 이하의 전면 가로형간판은 신고 배제사항인데, 이번에 발표한 고시에 5㎡ 이하의 가로형 간판도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법의 논란여부가 있을 수 있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개정안이므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도 신설됐는데 전부 규제하는 건가.




▲기본적으로 전부 금지하지만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다.

변경내용을 보면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해 출입문 또는 창문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미관과 조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현재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수집중이다.

약국을 예로 들면 모든 창마다 ‘약’, ‘약’, ‘약’이라고 크게 표시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필요 이상의 고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개의 약이라는 글자 중 꼭 필요한 한 개만 허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될 것이다. 얇은 두께의 띠 광고물 정도 등 누가 봐도 현저히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허용할 수 있다.

우리구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은행의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한 바 있다. 금융권이 금융상품광고, 현수막, 창문부착광고물 등을 무질서하게 방치한 결과였다. 앞으로도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현수막 표시방법에 있어 공공용 현수막 이외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현재 정비현황은 어떤가.




▲현재 현수막게시대 조차도 48개 중 33개를 철거한 상태다. 나머지 15개도 올해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현수막 철거가 사실상 완료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플래카드 및 현수막을 일체 게첨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의 광고물을 활성화 시키는 완화계획은 없는지.




▲특정구역지정 옥외광고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삼성역 코엑스, 강남역 주변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놓았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도시의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불법광고물 등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이 업그레이드되면 광고물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광고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현재 압구정로 현대상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디자인 공모단계에 있으며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런 사업들을 바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아름다운 간판으로 모범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승희 기자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