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1월 15일 입법예고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 점용료 50%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 출력업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
시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정율제 도로점용로의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수막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50%인상안. 개정조례안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현수막의 점용료가 현행 ‘200원/1일(1㎡)’에서 ‘300원/1일(1㎡)’으로 50%인상됐다. 보통 현수막 사이즈인 4m를 기준으로 볼 때 1일 1,200원, 10일 동안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1만 2,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인천시의 현수막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인상안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 출력업 단체 등은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지난 6일 ‘현수막지정게시대 현수막의 도로점용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개정조례안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인상안 반대와 상위법 및 시 조례조항 폐지 의견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수막 한 장당 8,000원~1만2,000원이던 점용료가 1만2,000원~1만8,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1명의 소상인이 사업홍보를 위해 1년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00만원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출력업 단체인 인천현수막협의회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현수막협의회는 건설교통부에 직접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인상반대 및 도로점용료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선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현수막협의회 서재경 회장은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구입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 그 시설 자체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지 현수막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현수막 한장당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6,000원이라는 신고수수료(수입증지)를 내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도로점용료 징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실사출력협회도 지난 13일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 도로점용료 인상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인천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도시미관 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운영해 온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점용료를 현수막 한 장마다 부과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비춰볼 때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도로점용료 인상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정게시대를 통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해 온 영세 상공인들에게 불법 현수막 설치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수많은 영세 상공인과 실사출력업체 종사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는 정책이므로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는 우리 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5일까지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채널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인천시를 넘어 타 지자체와 출력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위법 개정 이후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일 먼저 조례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인 만큼 향후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선례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