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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7 23:57

<제120호> 특별법 광고물 철거 본격화‘야립 공백기’ 현실로

  • 2007-03-17 | 조회수 1,01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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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입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업계, 공백 장기화 우려 


 


 


전국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야립간판 등 이른바 특별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지난 2월 말부터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우려했던 사업공백이 현실화됐다.




행정자치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변에 설치된 대형 야립광고물과 경남 김해시 소재 야립광고물에 대한 구조물 철거를 시작으로 전국 79개 시군구에 설치된 총 353개의 대형광고탑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특히 다음날 야립광고물이 밀집한 서울과 경기지역 10개 시·구의 고위관계자 회의를 열어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야립광고물에 대한 우선 철거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철거작업은 근거가 되는 한시법인 ‘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트지원법’의 법적 기한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행자부는 지난해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들 특별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정부방침으로 확정하고 올해 초 시군구에 일제 철거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광고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당초 행자부가 밝혔던 대체입법을 통한 새로운 기준에 의한 야립광고물 설치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됨으로써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행자부는 당초 야립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관리체계 시스템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쯤에는 새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옥외광고 간판매체인 야립광고물의 공백기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7월 재설치 방침을 밝혔던 행자부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근거법령 마련과 사업자 선정, 인허가, 구조물 설치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볼때 광고판을 세우기까지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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