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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서… 법제화 추진 본격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7명의 지정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국회문화관광위원)이 주최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06년 11월 8일 여야 의원 33인 명의로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문광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부처, 디자인업계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
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숙 의원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식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를 추진해나갈 체계적인 법 제도가 미비하다”며 “문화관광부가 주도하는 선진 공공디자인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말로 공청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권영걸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서울대 미술대학장)은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상호 대립각을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공공을 위한, 공공에 의한, 공공의 디자인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영 한양대 교수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쟁점’에 관해, 신홍경 경원대 교수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기대효과 및 과제와 전망’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상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섭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 한민호 문화관광부 공간문화팀장, 김종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 윤혁경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김귀경 아이피데코 전무 등 7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 산업디자인진흥법이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만 공공디자인까지 함께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공공디자인법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이번에 발의된 공공디자인 법안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됐던 입법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디자인산업진흥법안을 발의,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