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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09:01

<제122호> 파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2007-04-12 | 조회수 94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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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일 1회 제한, 최고 4만원까지 지급


 


 


파주시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정 현수막설치대가 아닌 전신주와 가로등, 건물 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각 읍·면 동사무소로 접수하면 현수막 1장 당 1,000원, 벽보 300원, 전단지 50원을 보상받는다. 단, 지급되는 보상금은 1일 1회 4만원으로 제한된다.




시는 이를 위해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거 보상제 실시와 함께 단속을 지속해 나가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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