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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21:12

<제121호> 행자부-경찰청, 불법광고물 전국 일제 합동단속

  • 2007-03-29 | 조회수 91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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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라이트·입간판 등… 4월 8일까지 집중단속


 


 


행정자치부는 경찰청과 함께 오는 4월 8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8일까지 불법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청소년 유해 벽보·전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중점대상은 주점,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풍속관련 업소가 설치한 가칭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벽보·전단 등이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과 정비에 앞서 업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해당업소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비를 최대한 유도하는데 주력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와 경찰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풍속업소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지역과 에어라이트 등이 많이 설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및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입간판, 불법전단 등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청소년 유해 광고행위에 해당되는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매년 3억여건 이상의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난립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연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및 국민 질서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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