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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20:59

<제121호> 화성시, 7개 택지개발지구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 2007-03-29 | 조회수 1,00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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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세 속 유연한 대처 ‘눈길’ 

기존 고시안에 민원 심화… 적절한 수위의 변경안 마련
 


 


 


화성시 7개 택지개발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이 기존에 비해 한층 완화된다.


 


화성시는 최근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안을 고시하고 태안3, 봉담, 향남1·2, 청계, 동지, 동탄신도시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7개 택지개발지구 내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변경된 고시안에 따르면 2층 이하에만 허용되던 가로형 광고물을 4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돌출간판은 정면의 가장 좌측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좌측과 우측에 2줄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창문이용광고물의 경우, 타 지자체들과는 달리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인 허용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




화성시청 건축과 정순영 광고물 담당자는 “2005년 7월부터 7개 택지개발지구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을 시행해 왔으나 민원 발생이 빗발치면서 기존 고시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광고심의위원회의 디자인 전문 교수가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동탄신도시 상가 번영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화된 현 기준안을 도출해냈다”고 설명했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행정기관과 주민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적절한 수위의 규정을 정했다는 것. 




이번의 화성시 사례가 점점 강도 높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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