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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11:26

<제122호> 옥외광고·신문 등에 병의원 광고 확대 전망

  • 2007-04-12 | 조회수 905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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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 완화됨에 따라


 


 


지난 4월 4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옥외광고물과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병의원 광고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의사의 이름, 경력, 면허 종류, 진료 과목 및 시간 등 일반적인 정보만 광고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의원 환자 수의 증감, 치료 효과, 의료진의 구성,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등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홍보가 필요한 중소형 병원이나 전문병원, 개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광고경쟁에 돌입, 옥외광고물이나 신문, 잡지 등을 광고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광고 예방을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신문, 옥외광고물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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