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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해당업체-광고주-지자체 전방위 압박
“행정기관의 업무재량 범위 넘는 행위” 날선 비판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있은 광고주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광고주업체 관계자들이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 행자부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야립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력수단들을 총동원하고 민간 업체들간 거래문제에까지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해당 업체들의 반발과 함께 재량권 남용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법원이 철거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이라면서 업체들에 대한 철거 요구의 강도를 더욱 높여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행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야립광고물 철거중지 가처분을 인용한 직후인 지난 3월 26일 운영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설치가 금지된 지역 등에 설치·표시된 대구U대회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4월 8일까지 완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철거중지 가처분 광고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공식 요구한 것.
행자부는 만약 기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고 광고주인 기업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법상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모두 시군구 지자체들의 업무소관인데 중앙정부가 직접 개별업체들을 상대로 철거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재량 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에 철거를 요구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얘기가 없었는데 철거중지 가처분이 나오고 난 뒤 철거요구의 강도가 더 세졌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어 해당 시군구에도 공문을 보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철거절차 미이행 등으로 정부시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특단의 대책 속에는 ▲가처분 인용사건에 대해 3월 27일까지 대법원에 재항고 즉각 제기 ▲변호사 선임 ▲4월 9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공동 형사고발 조치 ▲대집행절차 해태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 ▲철거 미이행시 상반기 특별교부세에 마이너스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됐다.
행자부는 또한 광고주협회 간담회 형식을 통해 광고주들에게도 직접 압박을 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불법인줄 알면서 광고를 게재하면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종범 정도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주가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형사고발하는 사태까지 안갔으면 좋겠다”고 윽박지르듯 광고 중지를 요구하고 법원의 철거중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도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해서 불법인 것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위법한 광고물이라는 것은 유효하고 위법한 광고물에 광고면을 게재했다는 것은 가처분의 결과에, 인용문의 시일에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야립광고물의 구조물과 게시물이 함께 허가를 받는 점을 들어 구조물 철거가 중지되면 광고를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로서 형사고발하고 수사착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고주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무허가광고물 표시자나 설치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언급한데다 해당 업체측이 광고주 처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행자부와는 정반대로 법률전문가 의견을 제시해 광고주들이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 소송을 담당했던 H법무법인은 특별법 시한 만료후 야립광고물에 광고가 게시되고 있는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광고주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철거중지 가처분이 인용된 광고물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철거명령)의 집행과 효력이 적법하게 정지되는 경우 광고물 철거의 의무도 잠정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주측 한 관계자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못내리는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어느날 갑자기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행자부가 야립 철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광고비 지급이나 광고물 위치선정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까지 밝히고 나서자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