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물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4월 8일을 시한으로 야립광고물 강제철거에 대한 초강경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긴가민가 하며 눈치를 보던 광고주들은 일제히 몸사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3월 29일 광고주협회 주최로 열린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철거’ 간담회에서 행자부 관계자는 법원의 철거중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야립광고물에 대한 완전철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행자부는 그동안 야립광고 업체들만을 정조준했던 것과 달리 광고주들에게도 형사고발 등을 직접 거론하며 공권력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이같은 행자부의 강경 방침에 그간 눈치를 살피며 광고 폐첨을 미뤘던 광고주들도 광고를 내리는 행렬에 잇따라 동참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행자부의 이번 간담회를 압박용 카드로 해석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만난 한 광고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야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4월 8일까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최근 야립광고 취급고가 높은 광고대행사를 중심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4월 8일까지 광고를 폐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2월까지 일부 광고료를 지급했던 광고주들도 전면적으로 광고료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4월 8일 이후에 광고를 계속 게첨할 경우 차후 광고주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처벌이 가능하냐는 문제를 두고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지만 광고주들은 일단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특별히 도움될 것이 없을 것 같다”며 광고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옥외광고 간판매체로 자타가 공인하는 야립광고물이 본격적으로 철거 국면을 맞으면서 당초 야립에 책정됐던 엄청난 광고예산의 향배에도 광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광고대행사의 관계자는 “행자부가 재입법을 추진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며 “올해 야립광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고주들마다 나름의 광고전략이 있고 집행패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의 상당수가 옥외광고가 아닌 전파·인쇄·온라인 매체 등 이종매체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는 이미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