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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11:17

<제122호> 옥외광고 상징매체 정부 산하기관 수중으로 들어가나

  • 2007-04-12 | 조회수 91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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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옥외광고진흥원 만들어 야립광고물 소유· 운영 맡길 방침 표명

사업 참여 꿈꿔온 업계 기대에 정면배치… 광고주들도 경계의 시선


 


 


행자부가 산하기관으로 옥외광고진흥원을 신설, 야립 옥외광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옥외광고 업계는 물론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기존 야립광고물을 모두 철거한 뒤 행자부가 정하는 새 기준에 맞춰 새로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연말부터 기존 야립광고물 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렇게 해서 새로 설치되는 야립광고물을 신설될 예정인 옥외광고진흥원으로 하여금 소유하고 운영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업계의 대표적 간판매체이자 노른자위 광고물인 야립이 정부 산하기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어서 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광고주협회 간담회에서 앞으로 신설될 옥외광고진흥원이 옥외광고사업 기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자세한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광고주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관계자는 이어 진흥원이 실제 매체영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은 피한채 “영업까지 해버리면 광고대행사가 할 게 없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광고업계도 살리면서 진흥원의 전문적 시각을 갖고 운영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날 매체사가 광고물을 소유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는 광고효과만큼 광고료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등 세부적인 운영방향까지 거론, 진흥원으로 하여금 야립광고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도록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손봉숙 의원의 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야립 관련 법안은 모두 4개인데 옥외광고진흥원 설치를 담고 있는 법안은 손 의원 것이 유일하고 행자부 역시 손 의원 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진흥원의 사업 항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의 운영’이 들어 있다.




옥외광고진흥원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기구 신설에 따른 예산문제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진흥원이)안되면 지자체와 관련된 공사나 공단의 진흥센터 형식으로 가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옥외광고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광고주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광고주업체 관계자는 진흥원이 제2의 방송광고공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경계심을 나타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진흥원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을 광고주들이 많이 갖고 있다.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부정적 시각을 완곡하게 표출했다.

진흥원 신설과 이를 통한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옥외광고 업계도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야립은 숫자와 크기를 줄이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는 늘리고, 수도권에 편중된 것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고, 산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신 기금은 더 많이 조성해서 체육기금으로도 쓰고 광고물정비에도 쓴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행자부가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면 야립광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들 해서 잔뜩 기대를 해왔는데 정부 산하단체가 야립을 직접 가져다 사업을 하면 업계는 구경만 해야 되느냐”면서 “정부가 업계의 사업을 빼앗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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