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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11:16

<제122호> 야립광고물 관련 국회제출 법안들

  • 2007-04-12 | 조회수 91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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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이광철·손봉숙·전병헌 의원 발의 4건 계류중

손 의원 법안만 옥외광고물법, 나머지 3건은 특별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야립광고물 관련 법안은 문화관광위 소관 법안 3건, 행자위 소관 법안 1건 등 총 4건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비롯해 손봉숙 의원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전병헌 의원이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벌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정병국 의원과 이광철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법안은 각각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기존의 특별법 존속 유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 형식으로 사업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손봉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은 일반법인 기본법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 통합 관리해야한다는 취지로 국제대회 개최, 옥외광고산업 진흥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옥외광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23일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정병국 의원, 이광철 의원의 법안과 동일하게 기존의 특별법 존속 유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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