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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지역형 과제 각각 4월 13일, 27일까지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07 공공디자인개선사업 국가형 및 지역형 과제’를 공개 모집하며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했다.
특화된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형 지원과제를 개발할 주관기관(디자인개발자)과 공공영역의 사업에 대한 디자인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활용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국가형 과제의 경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다. 과제별 소요예산(개발비)은 디자인개발자가 신청 시 제안한다. 향후 주관기관 선정 서면평가를 거쳐 디자인개발자(주관기관) 발표순서 공지, 주관기관 선정 발표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형 과제는 공공이미지,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디자인개발, 지역특화 문화상품 및 브랜드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중 정부에서 75%이내 지원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25% 이상 현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 신청기관(활용기관)의 지원과제는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디자인개발자(주관기관)는 별도로 공고해 선정한다.
총사업비 중 정부에서 75%이내 지원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25% 이상 현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 신청기관(활용기관)의 지원과제는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디자인개발자(주관기관)는 별도로 공고해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국가형 지원과제가 사업 공고일로부터 4월 13일까지, 지역형 과제는 4월 27일까지며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esigndb.com/ki/)에서 신청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에 택배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