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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15:06

<제123호> 강남구청, 압구정로 시범가로 간판디자인 선정

  • 2007-04-27 | 조회수 90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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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가 3개동에 대상 작품 토대로 일부 수정해 적용할 계획

LED채널간판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표준모델로의 활용 기대


 


 


강남구청이 압구정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범구역인 현대상가의 간판디자인을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 2월 간판디자인 용역을 공모해 3월 30일 응모작품 및 제안서를 심사, 우수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으로, 특히 압구정로 지역특색(젊음의 거리)에 어울리는 디자인 및 사업수행 능력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심사했다. 퍼플카우컴퍼니가 대상을 수상했고, 우수상은 세올디자인, 장려상은 대화디자인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LED채널간판으로 1층과 2층의 아이디어가 독특하며 시각적으로도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등 가장 보기 좋았다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요인.




교체될 현대상가의 간판은 당선작들 중 대상 작품의 디자인을 토대로 일부 수정해 최종 확정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당선작 업체별로 현대상가 3개동 중 1동씩 사업구간을 배정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이달 중 각 업소별로 디자인, 소요비용 및 설계를 완료하고 현대상가 측과 디자인 및 비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8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간판이 예쁘고 좋은 형태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살릴 계획이다.




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이준택 주임은 “현대상가 3개동 총 43개 업소중 24개 업소만 간판교체에 동참하겠다고 찬성했다”며 “업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LED채널간판 적용 시 1개 업소당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는데 업소들이 50만원 이상은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구청은 이번에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정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물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로 새로운 광고문화를 창조하고 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로 활용·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청은 최근 이·미용,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 업소당 사인볼 1개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터 압구정, 삼성동, 대치동 아파트 상가를 시범정비대상으로 선정해 불법·불량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고시개정 등을 통해 비신고제로 돼 있던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 간판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모든 간판에 대해 디자인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주형 간판이나 간선도로변에 허용되던 옥상광고탑의 신규 설치도 금지되며 업소당 2개까지 가능했던 벽면 간판도 1개로 제한하고 가로형 간판 높이도 종전 1.2m 이하에서 0.8m 이하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광고물의 종류, 개수, 건물 높이에 따른 개수 등의 세부조항을 담는 등 법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아름다운 간판 거리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등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1177653911089.gif\"   압구정로 현대상가 변경 전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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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디자인 공모 대상 수상작(퍼플카우컴퍼니)으로 변경 후 주간과 야간의 모습.


 


 


강남구에서는 체인점 간판도 안 통해




브랜드 고유 이미지 고수하기 위해 교체 쉽지 않을 듯


 


 


강남구청은 이번에 선정된 간판디자인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는 디자인을 편의점 간판에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사 브랜드 고유의 색깔이 분명하고 정형화된 틀을 고수하려는 편의점의 간판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시도이면서 구청의 강력한 정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편의점 본사에 이러한 뜻을 전하고 설득할 계획이지만 과연 이에 동의하고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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