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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14:22

<제123호> 관청-시공사, 건물 경관조명 전기료 부담 놓고 실랑이

  • 2007-04-27 | 조회수 92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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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사유재산에 세금 사용하는 것 적절치 않아”

시공사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므로 官도 부담해야”


 


 


울산 태화강변에 신축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형 조명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관할 구청과 시공사들이 전기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중구청과 시공사들은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는 반기는 입장이다. 건물마다 특징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중구청은 태화강 일대의 아름다운 야경을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 창출과 울산의 랜드마크 형성 및 관광산업 증진을 꾀할 수 있으며 시공사들은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관조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전기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초고층 건물들의 대형 조명시설 유지비용이 연간 수천만원대로 만만치 않기 때문. 시공사들은 경관조명이 건물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울산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중구청과 울산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구청은 입주민들에게만 전기비용을 부담지우는 것도 무리가 있으며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세금을 사용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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