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했다.
개정 내용은 과태료 대신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하고, 불법광고물 제작자 및 유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 벽보 제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유흥업소 등이 불법 벽보와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뿌려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법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과태료 정도는 낼 각오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대량 제작·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질서 의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명예감시원제 운영, 불법광고물 야간·주말 특별정비 등 불법광고물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은 정비 실적이 우수하면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